정부, 김영환 석방조건 中에 ‘고문 함구’ 약속” 석방대책위 관계자 밝혀 문화일보|신보영기자|입력2012.07.31 11:51|수정2012.07.31 14:31
정부가 대북인권운동가
김영환(49) 씨 석방조건으로 "고문 사실을 발설하지 않겠다"고 중국에 약속했으며, 김 씨에게는 "고문 사실에 대한 공개를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31일 전해졌다.
또 김 씨는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서 "외교통상부가 영사접견을 뒤늦게 하는 바람에 고문을 심하게 당했다"면서 국가인권위에 외교부에 대한 조사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영환 석방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오전 문화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정부가 김 씨 석방과정에서 고문을 언급하지 말라는 중국 측 요청을 약속한 것 같다"면서 "중국이 김 씨에게도 고문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석방 조건을 달았지만 김 씨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씨 역시 이날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외교부와
국가정보원이 가혹행위 공개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해 달라'는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한 외교 소식통은 "정부가 김 씨에게 그런 요청을 하긴 한 것 같다"면서 "김 씨 석방과 중국 내 다른 사람들에 대한 문제도 있고 해서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한 게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는 "우리가 이래라저래라 이야기하기 어렵기 때문에 김영환 씨 측에 '본인이 알아서 판단할 일'이라고만 이야기했다"고 사실을 부인했다.
외교부는 중국 정부의 김 씨 고문과 관련, 이날 중국 측에 또다시 이를 확인하는 재조사를 강력히 요청했으며,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책임자 처벌과 사과, 재발방지 약속 등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중국 정부는 김 씨의 고문 주장을 정면 부인했다.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실은 이날 "중국의 주관 부문(국가안전부)이 이번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법에 따라 조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중국 외교부는 '김 씨 고문 의혹에 대한 중국 정부의 입장을 밝혀 달라'는 질의에 "중국은 한국인 사건 연루자(김영환 씨 등 지칭)의 합법 권익을 보장했다"며 이같이 답했다.
신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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