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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이 고소한이유.전에 아나운서 희롱발언의 판례를 이용한거래요
게시물ID : sisa_13507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인생대역전
추천 : 0
조회수 : 847회
댓글수 : 12개
등록시간 : 2011/11/17 22:45:32
일베가니 이런글 있었음.

솔직히 말해 찌질하다. 쉴드 쳐 줄 생각없고 그냥 법학 쬐금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소견을 말하자면

명예훼손죄는 그동안 판례가 '특정성'을 매우 중시해 왔음.

그래서 이번 강용석처럼 누구 이름 거론 안하고 집단을 지칭 했을 때는 강용석 보다 더 심한 욕도

여태껏 무죄로 판결났다. 근데 이번에 적어도 한국에선 '최초'로 집단에 대한 모욕죄를 인정 했다는 거임.

판결문은 강용석 홈페이지 있으니 봐라. 일단 대충 보니까

1) 집단 자체 보다는 집단 개개인을 특정 했다고 볼 수 있다는 점.

2) 아나운서협회 회원의 등록으로 각 개인간 구별이 명확하다는 점.

3) 회식 자리 내 아나운서를 지망 한다는 여성 3명 외에 2명의 남성이 있어서 공연성이 인정 된다는 점.

법원이 난처하게 된 게 고법판단 논리 따르자면 최효종이도 유죄다.

집권여당이라 한 점(집권여당은 하나 뿐ㅋㅋ) 그리고 당원 등록으로 개인간 구별 명확하지 오히려 아나운서 보다 더 명확하다 ㅋㅋ

그리고 공연성이야 티비에 대놓고 했으니 더 그렇지 ㅋㅋ

여론이 어떻건 강용석이가 찌질하건 말건 법원은 법리적인 판단만 한다. 니들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판사는 객관적임.

오로지 법리적 판단만 하는데 지들 논리대로면 존나 자승자박인 꼴이지 존나 난처하게 됨 ㅋㅋ

최효종 사건 무죄논리가 있더라도 1심법원은 고법판결을 깰 수가 없으니 존나 더 난감하지

이번 아나운서건 대법원에서 고법판결 파기 하거나 강용석은 유죄이되 최효종은 유죄가 아닐 수 있는 근거를 마련 못하면

최효종건 1심법원으로서는 유죄 때려야 된다 ㅋㅋ


일베 펌임.

진짜 최효종 감옥가는거임?

우리나라 이래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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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17 22:51:16추천 0
저게 맞는말이라 치면 성희롱이랑 국회비판한게 같은 수준이라는 뜻 ㅡㅡ
댓글 0개 ▲
2011-11-17 22:51:23추천 0
개그, 드라마, 소설과 현실을 착각하는 망상이 빚은 촌극이죠. 개그는 개그일 뿐.
국회의원이 비리를 저지르는 소설을 쓰는 소설가도 잡혀가겠네요
댓글 0개 ▲
2011-11-17 22:47:25추천 0
법을 교묘하게 파고드네. 개막장트리타능가
댓글 0개 ▲
2011-11-17 22:52:18추천 0
아니 개그는 개그인데 지가 빠져나갈라고 법을 머시긴가 머 한데잖아요.. ㅠㅠ
댓글 0개 ▲
2011-11-17 22:52:26추천 0
헐. 강용석 이인간은 지금 연막뿌리는거라고 봐요
FTA강행하는데 주의분산 목적도 있을꺼에요
19일 여의도에서 모인다네요.
댓글 0개 ▲
2011-11-17 22:53:06추천 0
감옥은 안가죠..
강용석도 집행유옌데요..
이 논리대로라면 벌금형 정도 받을 것 같은데..
아.. 강용석 개삽질 하는 걸로 봤는데 그게 아니었어..
과연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것인가..
댓글 0개 ▲
2011-11-17 22:55:22추천 0
이걸 법원에서 받아줄 리도 없고, 경찰에서 입건도 해서는 안될 사건입니다. 당연하지 않나요?
피해자의 특정성에 대해서는 아직 대법원에서 어떻게 바뀔 지 모릅니다..굳이 강용석이 나쁜 놈이고 뭐고를 떠나,
중립적으로 법논리만 따져봤을 때 아나운서 집단에게 피해자특정성을 인정한 것은 기존 논리와는 다른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용석 아나운서 발언이 대법원에서 어떻게 뒤집힐지는 두고봐야 합니다. 대법원에서 비록 무죄가 되더라도 그 자리에 있었던 여학생3명에게 성희롱이 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어쨌건 그건 별개의 건이 될 거고요.

만약 아나운서에게 특정성을 인정하는 논리를 일관해서 국회의원 집단도 피해자특정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개그맨의 공연발언을 처벌한다는 것이 유례없는 일이라
모욕의 고의가 없다거나, 형법 상 정당행위가 된다거나, 해서 무죄가 될 겁니다.
즉 강용석을 처벌하는 논리와 아무런 모순 없이 최효종이 무죄가 될 수도 있는거죠.

고소장 접수받은 경찰들도 기가 찰 겁니다, 아마.
댓글 0개 ▲
2011-11-17 22:54:28추천 0
강용석이 개그를 했나요? 연기를 했나요? 최효종 개그콘서트는 크게 보면 일종의 연극인데, 성추행 연기자와 성추행자를 동급으로 보네요. 드라마에서 살인하는 역 맡으면 그 배우는 무기징역인가요
댓글 0개 ▲
2011-11-17 22:58:03추천 0
법원에서 여론을 생각 안할까요?
진짜로 최효종 유죄나오면 독재정권 공안정권 소리 나옵니다.
마음대로 풍자도 못하는 세상이라고요.
댓글 0개 ▲
2011-11-17 23:14:45추천 0
다른 글에 쓴 글이긴한데요.. 궁금해서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께 여쭤보려구요..


99도5407 사건에서 대법원이

"집합적 명사를 쓴 경우에도 그것에 의하여 그 범위에 속하는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면, 이를 각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라고 이미 판시한 바가 있지 않나요..?

'(우리나라) 아나운서'라는 집합명칭에 의해서 그 구성원들이 일반인들과 명백히 구별될 정도로 특정이 되는게 맞는데
뭐가 대법원의 누적된 판례와 다르다는 건지

제가 무식해서 그런지 잘 모르겟어요.

강용석의원에 대한 1,2심 판결이
대법원 판지에 '벗어난' 것이 아니라

강용석 사건에서 지칭한 집합명칭이 전례에 비해 '범위가 넓은' 것이고
이에 대해서도 집합명칭에 의한 인격적 모욕을 인정한
해석이라고 밖에 보여지지 않는데요....

댓글 0개 ▲
2011-11-17 23:33:18추천 0
코파카바나/
3.19동지회 사건은 66명의 교사가 있는 학교에서 37명의 교사가 3.19동지회에 가입을 하고 있어서
비교적 피해자의 특정이 용이했고
게다가 학부모나 학교 관계자들 역시 3.19동지회라면 누구인지 훤히 다 알고 있는 사실관계입니다.
구체적인 분쟁이 사전에 존재하던 와중에 집합명사 "3.19동지회"를 지칭한 것과
막연히 "아나운서", "국회의원"하는 것과는 성격이 질적으로 다르다고 생각되네요.

댓글 0개 ▲
2011-11-17 23:46:42추천 0
악진//
그래서 강의원이 지칭한 집합명사 '아나운서'는 기존 판례에서 문제가 된 '3.19. 동지회'와 달리
그 집합명사의 범위가 광범위 한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대법원의 판지는 강의원 블로그의 논조처럼 "집합명칭에 의한 명예훼손(내지 모욕죄)"를 부정하는게 아니라
'집합명칭이 얼마나 일반인과 명백히 구별되는 특정성'을 가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보는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에서 아나운서라는 직업군은 다른 직업에 비해 특정이 훨씬 용이하고
또 사건 과정에서 현직 아나운서들의 서명, 인감 제출 등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강의원 사건에서 1,2심 판결은 대법원의 입장에 상반된 것이 아니라
광범위한 집단의 명칭까지 '특정성이 인정되는 집합명칭'으로 해석한 것이라고 보이는 것이 제 견해입니다.
그래서 위와 같이 질문을 한 것이구요.

오히려 전례와 강의원사건의 차이는 '질적'인 차이에 있는게 아니라 '양적'인 차이에 있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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