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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권한쟁의소송으로 막을 수 있다.
게시물ID : sisa_13517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금딸하는븅이
추천 : 10
조회수 : 509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1/11/18 10:46:59
한미 FTA는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그럼, 문제는 어떻게 막을 수 있는가의 문제인데
국민들의 촛불 시위도 효력이 없었고,
의원들의 상임위 점거나 본회의장 점거도
국회의장이 질서유지권 발동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강경한 대통령이나 정부라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어쩔 수 없을 것입니다.
 
 
가능할까요?
물론 결과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실낱같은 희망만 있더라도 해봐야되겠죠.
 
헌법재판의 가능성
 
우리나라는 추상적규범통제가 허용되어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미 FTA 협정이공포된 후에야 헌법소송이가능하다고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한미 FTA 협정이 공포, 발효된 후에는 별 의미가 없죠!
따라서 한미 FTA 협정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에 막야야 되지요.
 
 
그게 가능한가요?
 
한미 FTA 협정으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국회의원의 권한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면
그것은 패소할 가능성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미 FTA 협정의 내용을 다투는 것이 아니면 어떨까요?
 
 
한미 FTA 협정의 내용을 다툰다면
그것은 추상적규범통제가 되어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한미 FTA 협정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행위(처분) 자체를 다투자는 것이며,
국회가 비준동의안을 상임위에 상정한 행위(처분)을 다투자는 것입니다.
 
 
정부의 비준 동의안 제출과 국회의 상임위 회부가
국민의 참정권(국민투표권)을 침해한다고 헌법소원을 제출하고,
 
그것이 국회의원의 개헌안 표결권을 침해한다고 권한쟁의소송을 제출한다면
이것은 추상적규범통제가 아니라,
이미 발생하고 있는 침해를 다투기 때문에 이야기가 달라지죠.
 
 
신행정수도건설을 위한 특조법이 실마리가 될 수 있습니다.
(헌재 판시사항 요약)
 
위 사건은
노무현정부가
국회의 의결(재적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거쳐
제정한 법률로
국기기관의 일부를 충청권으로 옮기겠다는 내용의 것이었습니다.
 
여야합의로 제정된 법률을
헌재는 위헌이라고 파기해버렸는데 그 이유는
 
특조법의 내용은 수도를 이전하는 것이고,
그것은 법률이 아니라 헌법에 규정되어야 할 것인데
왜 너희들이 헌법 개정 절차가 아닌
일반 법률제정절차에 따라 제정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헌법개정절차에서 국민이 가지는 참정권(국민투표권)을 침해한 것이어서
위헌이라고 취지로 판단한 것입니다.
 
신행정수도 사건을 한미 FTA 협정에 대입해봅시다.
 
한미 FTA 협정은
우리나라 헌법을 바꾸는 내용의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헌재의 논리에 따르면
국회의 일반의결정족수를 가지고 통과시킬 수 없다는 것이며,
정부나 국회의 개헌발의 ⇒ 공고 ⇒ 국회의결(재적의원 과반수) ⇒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개헌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헌법재판소가 대못을 꽝꽝 밖아놓았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뒤집고
개헌발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마치 헌법개정사항이 아닌 것처럼 위장하여
"단순법률의 형태로 실현"시키려고 하고 있으니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된 것이므로
국민들은 국민투표권을 침해받은 것이므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고,
국회의원은 국회에서의 개헌안에 대한 표결권을 침해받았으므로
국회의원으로서의 표결권이 침해받은 것이지요.
 
따라서
개별 국민들은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국회의원들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권한쟁의 소송을 제기해야만 하는 이유
 
개별 국민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집행정지가처분신청은 오직 권한쟁의심판청구를 할 때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민들은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국회의원이 권한쟁의 소송을 제기하면서
국회의장을 상대로 한미 FTA 비준안의 본회의 상정금지가처분신청
또는 대통령을 상대로 서명금지가처분신청(?)을 함께 제기해야
한미 FTA가 통과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안이 다툴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면
헌법재판소도 가처분을 받아줄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헌재가 판시한 사항이 있으니 쉽게 기각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것은
야당 의원들 전원의 본회의장 점거보다,
수백만 국민들의 촛불보다
더 강력하고 확실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헌재가 자신들의 판시사항을 뒤집지 않고 충실히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이 바탕이 되어야겠지만...)
 
헌법재판소의 양식을 믿고
한 번 해 봐야하지 않을까요?
 
실오라기만한 희망이 있더라도
시도해봐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은 온오프라인에서,
율사들은 헌법재판소 법정에서
한미 FTA 를 저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시오.
 
온오프라인에서 지혜를 모아봅시다.
혼자서는 할 수 없어요, 여러 사람들의 지혜가 모이면 할 수 있습니다.

"법은 권리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법언이 있습니다.
권리는 행사해야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한미 FTA, 권한쟁의소송으로 막을 수 있다.|작성자 부지깽이
http://blog.naver.com/sjyoo23/80145615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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