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전법-5품 이상의 관리는 토지를 세습하였다.
2. 직전법-현직 관리에게만 토지를 지급하였다.
3. 관수관급제-지방 관청이 수확량을 조사하여 거둔 후, 관리에게 지급하였다.
4. 관리에게 수조권을 지급하는 제도가 폐지되었다.-수조권 대신 토지의 소유권을 지급하였다.
과전법은 일부토지가 수신전, 휼양전으로 세습되었지, 5품 관리는 아닌것 같고
직전법은 맞는거 같고
관수관급제는 잘 모르겠고
수조권 지급폐지후 소유권이 아니라 녹봉만을 지급했다고 배웠습니다.
맞는게 직전법하고 관수관급제인가요?
수취체제의 문란은
가) 방납
나)대립, 방군수포의 성행 쓰면 되나요??
한국사를 좋아하지만 잘하지는 못해서 도와주세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