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독서실 다니는 대학생이라는 제목으로 글 올리셨던 익명님
게시물ID : bestofbest_21782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홧김에홧픽스
추천 : 174
조회수 : 39236회
댓글수 : 44개
베오베 등록시간 : 2015/09/01 12:52:33
원본글 작성시간 : 2015/09/01 02:07:08
글 지우셨던데...캡처본 있습니다. 음란죄 성립할 것 같습니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https://ko.wikipedia.org/wiki/%EC%9D%8C%EB%9E%80%EC%A3%84
 
1-1.png


출처 https://ko.wikipedia.org/wiki/%EC%9D%8C%EB%9E%80%EC%A3%84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