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병천·강성근·윤현수 교수도 `사기혐의` 불구속 기소
[이데일리 조용철기자]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홍만표 부장검사)은 12일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를 특경가법상 사기, 생명윤리법 위반 등으로, 김선종 전 미즈메디연구원을 업무방해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병천, 강성근 서울대 교수 및 윤현수 한양대 교수를 사기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하고 장상식 한나산부인과 원장을 생명윤리법 위반으로 불구속기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양한 국과수 서부분소 유전자분석실장에 대해서는 징계를 통보했다.
◇황우석, 정부지원 및 민간지원 연구비 `환치기`
검찰에 따르면 황 교수는 조작된 2004년, 2005년 사이언스 논문 내용을 진실한 것처럼 속인 뒤 지난해 9월 농협으로부터 10억원, 지난해 10월 SK로부터 10억원을 각각 빼돌린 혐의다.
황 전 교수는 2004년 1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이용해 돼지 구입비 명목으로 1억9200여만원을 차명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황 전 교수는 이 자금을 신산업전략연구원(이하 `신산연`) 자금, 개인후원금 등을 합한 2억원을 재미교포 강모씨를 통해 환치기 수법으로 미국에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 전 교수는 또 2000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 신산연으로부터 소구입비 명목으로 받은 31억54000여만원 중 5억 9200여만원을 차명계좌를 이용해 자금 세탁한 후 횡령한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황 전 교수와 이병천 교수는 2000년 10월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이용해 미구입 소모품을 구입한 것처럼 속여 신산연 연구비 5000만원을 빼돌려 민간지원 연구비를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황 전 교수는 장상식 원장과 함께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난자 제공 대가로 25회에 걸쳐 불임 시술비 등 38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제공해 생명윤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선종, 수정란 줄기세포 `바꿔치기`
김선종 전 연구원은 2004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미즈메디 수정란 줄기세포를 서울대 배아복제 줄기세포 배양접시에 섞어심기하여 황 전 교수 연구팀 연구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연구원은 지난해 12월 이모씨, 김모씨에게 수정란 줄기세포 반출현황, 해동·동결장부 등 관련 장부 및 컴퓨터 파일 삭제, 서울대 줄기세포 관련 시료 샘플을 은닉하는 등 관련 증거인멸을 교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해 8월 개 줄기세포 테라토마 실험을 준비하면서 개 줄기세포 2종 및 NT-11, NT-4번 등 4종의 개와 인간 줄기세포 섞어넣기 실험 조작해 황우석 연구팀의 연구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병천, 강성근, 윤현수 교수, 연구비 편취
이외에도 이병천 교수는 지난 99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이용해 미구입 재료비를 허위로 청구하거나 연구원 인건비 지급을 가장하는 등의 수법으로 정부지원 연구비 2억4600여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성근 교수도 2001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미구입 재료비 허위 청구 또는 연구원 인건비를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는 수법 등으로 정부지원 연구비 1억12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다.
윤현수 교수의 경우 2003년 1월부터 지난해 9월동안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미구입 재료비 구입을 가장하는 등의 수법으로 미즈메디 연구비 5814만원을 편취했으며, 이양한 실장도 2003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미즈메디에서 의뢰한 시료에 대한 유전자 지문분석 검사 실시 후 수수료 217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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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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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들 연구비 떼먹는거야 자주 있는 일인거 겨우 그거로 끝?
왠만한 연구한다는 교수들 수사하면 다 나오는일 년간 1억정도 쓴거구만
보통 연구한다는 교수랑 비슷한 액수네
이거 조사하고 발표하려고 5개월 동안 수사한겨? ㅎㅎㅎ 검찰 웃기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