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의원이 개그맨 최효종씨를 형사 고소 했다는 소식인데요
최효종씨가 출연하는 개그콘서트에 사마귀유치원이라는 코너에서 일수꾼 역으로 나오는데
거기서 한 이야기가 국회위원에 대한 집단모욕죄라며 형사 고소를 했어요
최효종씨는 "집권여당 수뇌부와 친해져서 집권여당의 공천을 받아 여당의 텃밭에서 출마를
하면 되는데 출마할 때도 공탁금 2억만 들고 선관위로 찾아가면 돼요",
"선거 유세 때 평소에 잘 안가던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할머니들과 악수만 해주면 되고요.
평소 먹지 않았던 국밥을 한번에 먹으면 돼요"라고 말한 것을 국회의원을 모욕했다고 주장하며 시작된거에요
그리고 "공약을 얘기할 때는 그 지역에 다리를 놔준다던가 지하철 역을 개통해 준다더가,
아~ 현실이 너무 어렵다구요? 괜찮아요. 말로만 하면 돼요"
"약점을 개처럼 물고 늘어진다면 국회의원이 될 수 있어요"라고 한 발언도
형법상 모욕죄라고 지적했구요
이것들이 형법 제311조에서 모욕죄에 해당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하고있다네요
그리고 이 일을 전하면서 SBS나이트라인에서 정성근 앵커의 클로징멘트가 이슈가 되고있는데요
"웃자고 한 말에 죽자고 달려드는 꼴입니다. 개그를 다큐로 받은겁니다.
아니면 너무 딱 맞는 말을 해서 뜨끔했던 겁니다"라고 했네요
그리고 덧붙여 "뭐라 말하긴 애매하지만 최효종씨 크게 걱정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법 조문 해석보다는 그래도 상식이 통하는 사회라는걸 믿는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고 클로징멘트를 했네요
정말 웃자고 한말에 이렇게 죽자고 덤벼드는건지...
전국민을 안티로 만들셈인건지...
뜨끔하긴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