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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또는 지시위반으로 경찰서에 출두 하라는데...
게시물ID : car_2179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망그로브
추천 : 3
조회수 : 7141회
댓글수 : 8개
등록시간 : 2013/02/04 10:26:08



다름이 아니라...


제가 성북구 길음쪽에 사는데 회현쪽으로 매일 출근 합니다.


근데 출근길이 무척 막히는데(07:30~08:20 사이)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돈암동 사거리 가는 길에 차가 너무 막혀서 다닥다닥 붙어서 서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하가 신호가 바뀌면서 제 앞차는 앞으로 가고 


저는 횡단보도를 조금 침범한 상태에서 신호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걸 사진 찍어서 신고를 넣었더라구요...


서행하다가 신호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렇게 멈춘건데...


벌점에다가 범칙금을 내라고 출두하라고 하네요...


이거 무슨 방법 없을까요??


빨간색으로 원 그려놓은 곳이 제가 있던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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