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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미만 미성년자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
게시물ID : sisa_21793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갠찬어유
추천 : 0
조회수 : 624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2/08/03 13:37:41

13세 미만 여성이나 장애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간죄는 앞으로 공소시효가 전면 폐지된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일부터 시행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여성부는 그동안 공소시효로 인해 성범죄자가 제대로 처벌받지 않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13세 미만 여성이나 장애를 가진 여성에 대한 강간죄(준강간죄 포함)에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기로 법을 개정했다.

또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죄`에 대해서는 피해자 의사를 존중해 처벌하도록 한 기존 법 제도 때문에 가해자가 무리하게 합의를 종용하는 부작용이 있었던 점을 감안해 앞으로는 피해자 의사가 없어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친고죄 적용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날 대검찰청도 성폭력대책협의회 회의를 열어 앞으로는 성폭력 사범에 대해 중형 선고를 강화하고, 전자발찌 부착이나 약물치료 명령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또 동종 전과 기록이 있거나 재범 가능성이 높으면 미성년자 성폭력범은 최소 10년 이상을 구형하기로 했다.

 

 

 

 

 

장애우 및 13세 미만 미성년자 '여성'만 대상으로 한다는 건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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