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게시판이 다르면 사과드립니다 저는 직장에서 급여문제로 퇴사하게 되었읍니다 근 10년을 한직장에 다니다가 급여협의 과정에서 제가 원하는만큼 못주겠으니 다른곳 알아보라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그만두기로 했읍니다 그리고 그만두기 전에 사장한테 실업급여신청할테니 퇴사처리해달라그랬더니 알았다고 하더니만 갑자기 퇴사처리를 좀 늦게 해준다고 그러네요 이유는 전에 출산때문에 그만둔 여직원이 있는데 퇴사처리를 하지않고 유아휴직을 준다그러고 그 수당을 자기가 받고있답니다 그 직원은 출산후 어차피 실업급여를 못받으니 육아수당받은뒤에 퇴사처리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할 모양입니다 육아휴직수당을 받는동안에는 기존직원을 내보내면 그 지원금을 못받으니 좀있다해준다그러네요ㅋㅋ 그리고 더 황당한건 법대로 하자면 저는 자기랑 합의하에 그만두는거 아니냐고 그러길래...그리 법좋아하면 법대로 하자 그랬는데요..솔직히 퇴직금도 급여에 포함해서 받으면서 받지도 않은 퇴직금 받았다고 동의서에 지장까지 찍으라더니...퇴직금도 못받읍니다 어차피 다른분보다 급여를 많이 받아서 그부분엔 불만은 없읍니다만...마지막에 사람을 호구로 아네요 이거 노동부에 신고할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