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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물 난감한 상황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게시물ID : law_2181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까자먹자
추천 : 0
조회수 : 497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8/08/17 12:4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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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매장 철수 및 오픈 업무를 진행하면서 실수로 철수 시 타 브랜드 물건 1박스를 차에 실어 버렸습니다.
(정말 우리 제품이랑 너무 옆에 붙어 있어서 그냥 우리껀줄 알고 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차에 있는 물건을 그대로 옆 매장으로 이동하여 다시 진열을 하였습니다.
 
이틀뒤  타 브랜드 측에서 우리차에 자기들 물건을 실었다고 연락이 왔고 확인 해보니 실었던게 확인이 되었고 그 박스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박스는 진열하면서 이미 까버린 상태였고 안에 있는 물건을 아무도 뭔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총 저 포함 3명이 작업을 하였고 2명다 물건을 훔치거나 훔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우리매장만 작업을 하고 있기에 다른 사람이 그 박스에 물건을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였습니다.
 
타 브랜드측에서는 그 박스 안에 700만원 상당의 밍크코트가 들어 있다고 이야기 하고 있으며 자기들이 보낸 내역까지 알려줬습니다.
 
우선 다행이 저희가 박스는 까서 진열하는 장소에 cctv가 있어서 내일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데
 
여기서 만약에
 
1. 그 박스를 깠는데 안에 코트가 안나올 경우
2. 박스를 깠는데 코트가 나오고 그걸 모르고 쓰레기인줄 알고 버린 경우
3. cctv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
가 되었을때 어떻게 처리하는게 가장 효과적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다른 직원이 모르고 박스를 까서 내용물을 모른 상태로 버렸어도 현장 책임자가 저이기 때문에 제가 책임을 지려고 생각중이며
타 브랜드측은 회사대 회사로 손배 처리를 하는 방법과 그냥 개인적으로 소비자 가격에서 40% 할인된 가격으로 손배처리 하는 방법 2가지를 제시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고객이 구매한 제품도 아니고 회사 제품이면 출고가나 공급가 기준 아니면 원가 기준으로 손배처리를 해야한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라 
 
우선 cctv를 돌려봐야 알겠지만 만약에 그 박스안에 이미 물품이 없이 빈 박스였다면 (직원들 의견으로는 도저히 그런 물건을 본적도 없고 그런물건이라면 자기들이 절대로 기억을 못할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박스를 실을때도 너무 가벼워서 안에 서류 넣어놨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저희가 모르고 박스를 가져오기 전에 도난이 됬을수도 있다는건데 그럴때는 그 박스를 배송한 택배사측에 어떤식으로 대응을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살면이 이런일이 생기기도 한다는게 참 당황스럽지만 어차피 벌어진 일 최대한 효과적으로 수습하고 싶어서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좋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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