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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ㅅㅂ 핫바먹고 응급실 갔다왔습니다.
게시물ID : cook_21834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아이고Igo
추천 : 4
조회수 : 3985회
댓글수 : 8개
등록시간 : 2018/05/16 17:33:54
네, 핫바먹고 응급실 갔다온 사람입니다.

제품은 대기업에서 만든 ㅁㅅㅂ 불닭맛 핫바인데요.

어제 15일 점심 12시에 스프라이트에 핫바 먹고 
오후 4시 반 정도에 복통이 시작되어 택시타고 집에 가서 누워 쉬었습니다
6시 정도에 복통으로 일어나 눈에 눈물 맺히고 떼굴떼굴 굴다가
6시 반 정도에 혈변을 봤습니다.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오후 7시에 명치 아래 윗배, 왼쪽 복부에 통증이 심해져 앱뷸런스 불러서 대학병원 응급실 갔습니다.
링겔 맞고 엑스레이 찍고 심전도 검사하고 2시간동안 안정을 취하니 괜찮아져서 택시타고 귀가했구요.

제품은 4월 29일 편의점에서 구매해서 (영수증 보유) 구매 직후 냉장고에 넣어두고 섭취했던건데 제품에 표기된 유통기한은 5월 21일 까지입니다.

이 제품이 복통의 원인이라고 확신하는 이유가 
12일 새벽 3시 정도에 이 ㅁㅅㅂ 불닭맛 핫바를 먹고서 잠들었는데
새벽 5시 정도에 덜덜덜 떨면서 일어나 하루종일 감기몸살 증세도 있고 얼굴도 노래져서 울기까지 했거든요...
오후 5시 정도 되서야 복통이 잦아들어서 죽먹고 기운 차릴 수 있었는데
이 때에는 핫바때문이 아니라 기온이 내려가 음식이 얹힌거라고 생각했었죠.

12일 , 15일 동일하게 섭취한 음식이라고는 ㅁㅅㅂ 핫바 밖에 없는 상황에서 엄청난 복부 고통으로 응급실 갔다올 정도로 힘들었는데, 응급실 진료비 7만 6천원을 제조사에 청구할 수는 없나요? 오늘 전화해서 물어보니 응급실 갔을 때 의사가 핫바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는 진단서를 발급해준게 아니라면 딱히 해줄게 없다고 하는데, 구매 영수증, 섭취한 제품 봉투 이렇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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