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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료 안 내면 전기 끊는다? 분리 징수, 결국 법원으로
게시물ID : bestofbest_21840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박연폭포
추천 : 302
조회수 : 23947회
댓글수 : 33개
베오베 등록시간 : 2015/09/09 18:46:37
원본글 작성시간 : 2015/09/09 02:24:13
전기료 수신료 통합징수는 정말 누구 아이디어 였는지 말도 안되는 횡포라고 생각합니다.
시청료를 안내면 시청료를 안내는걸로 처벌을 받던 말던 그걸로 끝나야지 왜 상관도 없는 전기료가 볼모로 들어가는지..
전기료만 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거예요?
대표적인 위헌 사례감입니다. 헌재까지 가야되요.
개인적으로 액수 올려도 상관 없으니 시청료 자체도 언론을 선택해서 낼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전 EBS 나 팩트티비 같은 대안 언론에 내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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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TV수신료가 전기요금과 함께 징수되는 것을 분리징수로 해야 한다며 언론소비자주권행동(언소주)이 낸 TV수신료 분리고지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첫 공판이 열렸다. 언소주 측은 통합징수가 시청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공영방송과 시청자의 상호책임성을 약화시킨다고 주장했다. 반면 KBS와 한전 측은 이 소송의 목적은 사실상의 수신료 납부 거부 운동이라며 소송이 부적합하다고 맞섰다.

정 변호사는 “생활필수 공공재인 전기요금과 공영방송 TV수신료를 통합하여 징수하는 것은 공영방송과 시청자의 관계를 억압적인 관계로 만든다”고 말했다. 이는 KBS가 TV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통합청구하며 납부방법, 계좌, 시기 등에 대한 납부자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결정권을 박탈했다는 뜻이다. 저소득층의 경우 수신료 2500원을 따로 납부할 수 있음에도 전기요금 미납 시 가산금이 발생하고, 반대로 전기요금 자동이체 시 수신료 금액 이하의 잔고부족으로 이체되지 않을 경우 전기요금에 가산금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어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공판이 끝난 후 최용익 대표는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공영방송이 관영방송이 됐을 때 시민이 할 수 있는 저항은 수신료 납부 거부밖에 없는데 한국은 강제적으로 수신료를 통합징수하고 있다. 전체주의적 사고가 바탕에 깔려있는 결과”라고 지적하며 “통합징수와 분리징수가 갖는 중요한 차이에 대해 국민들이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출처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4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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