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으로 진행하여 매매대금 사건에 승소 판결문을 받았어요
이제 채권 압류와 추심 하려고 하는데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몰라요
1. 채무자의 법인사업자 등록증은 갖고있는데 주민 등록 초본대신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해도 될까요?
2. 제3 체무자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어떻게 발급받을 수있을까요? 제3채무자는 기업은행이에요
3. 사업자등록증으로 주민등록초본을 대체 할 수 없다면 처음부터 다시 소송하면 주민등록 초본 발급받을 수 있을까요?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