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전세끼고 팔았습니다.
소유권은 10월 말일에 이전할 예정입니다.
전세는 내년 5월 말까지 살기로 하였습니다.
소유권 이전하고 전세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동사무소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아야할까요?
매매 계약서에는 5월말까지 전세로 살고 나갈때 금액 지불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위의 매매계약서의 특약 부분을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다시 전세 계약서를 작성해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나요?
약 8개월인데 확정일자를 받지 않고 그냥 있어도 될까요?
소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