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충헌의 관직명...
壁上三韓三重大匡開府儀同三司守太師門下侍郞同中書門下平章事上將軍上柱國判兵部御史臺事太子太師
벽상삼한삼중대광개부의동삼사수태사문하시랑동중서문하평장사상장군상주국판병부어사대사태자태사
그 유명한 최충헌의 관직명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관직명은
품, 계 , 사, 직 으로 구분합니다.
품 : 정, 종 1품에서 9품으로 순서대로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계 : 신료들 상하 위계를 말합니다
사 : 소속기관을 말합니다
직 : 소속기관에서 맡은 직함을 말합니다
춘추시대 이래 각자 맡은 관직에 따른 높고 낮음의 위계가 있었고
위진남북조때 이를 다시 9품으로 구분하기 시작했으며
수, 당나라 때 과거제의 시행과 함께 9품과 위계를 정리하여 품계를 정립하였고
이를 한반도에서 수용하며 고려, 조선 때 본격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 벽상삼한(壁上三韓) 삼중대광 (三韓 三重大匡)
벽상삼한의 유례 = 태조왕건이 삼국을 통일하고 신흥사에 공신전을 건립하여
양쪽 벽에 공신들의 초상을 걸어 두어 벽상(벽에 걸어둔)공신으로 봉한것에서 유래합니다
무신 집권기 공신호를 받은 무인 최고집정관(정중부,이의방 등)의 초상을 조정에 걸어 두었고 최고의 공신을 의미하게 되죠.
삼중대광의 유례 = 태봉국 시절 정1품 최고 관직인 대광(大匡)[:또는 태광(太匡)이라 부름] 관직에서 유래합니다
중국식 관제의 도입 이전 전통 관직명으로 삼중대광이란 대광을 3번에 걸쳐 받았다는 의미로 중대광과 함께 최고위계를 의미합니다
즉 삼중대광에 벽상삼한을 더하여 [벽상삼한 삼중대광]으로 벽상공신 반열의 최고 위계를 의미하는 호칭입니다.
고려가 중국식 품계를 받아 들이기 전 고려 특유의 호칭이기도 한데
태봉국 시절부터 존재한 대광이란 위계를 삼중대광(상) 정1품, 중대광(하) 종1품), 대광(정2품) 순으로
고려시대에 적용한 흔적입니다. 신하에게 정1품의 위계인 삼중대광을 하사한 것은 왕건이 삼한을 통일한 개국공신에게 내려 준
사후 추증 된 사례를 빼고는 거의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고려에서 왕족이 아닌 신하가 정 1품의 위계를 받은 사례가 거의 없죠
* 개부 (開府) 의동삼사 (儀同三司)
=개부라는 말의 유례
개부는 본래 장군에게 주어지던 권한인데 한나라 이전 장군은 임시직이었고 먼 변방에서 정벌을 수행하며 업무를 수행해야 했기에
독자적인 관청을 설치해 일을 처리할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곧 막사에 지어진 관부 막부(幕府)이 기원.
후한시절 삼공의 지위에 있는 관료는 장군과 마찬가지로 독자적인 부를 열어 군주와 같이 그 막료와 수하를 임명할 권한이 주어졌고
즉 재상급의 신하가 독자적인 관아를 열어 관료를 둘수 있는 권한을 의미합니다. (예: 전국시대 사공자, 제갈량의 승상부 등)
= 의동삼사의 유례
그 지위와 명예가 삼사 즉 삼공[고대중국의 최고관직명 : 사도(호구,재물 책임자) 사공(치수책임자), 사마(군대책임자)]과
동일하다는 뜻으로 삼공 즉 재상에 맞는 의전과 대우 명예를 누리게 한다는 호칭
보통 개부의동삼사 로 통칭하여 사용함
따라서 개부의동삼사는 문신에게 주어지는 문산계에서 최공등급인 종1품의 위계를 지칭하는 호칭입니다.
고려시대에는 개부의동삼사와 특진이란 직함은 초창기에는 왕실의 왕족에게만 부여되었습니다
왕자가 공작이나 후작으로 봉해지면 개부의동삼사, 왕실과 혼인하거나 백작위로 봉해진 경우 특진에 임명되었는데
신하들의 경우 금자광록대부라는 위계로 최고 품계를 삼았죠 하지만 개부의동삼사라는 품계가 점차 명예직화 되어가며
공을 세운 신하들에게 특별히 개부의동삼사와 특진이란 품계가 주어졌습니다.
이를 통해 공을 세운 신하와 그렇지 않은 신하의 위계가 개부의동삼사. 특진 / 금자광록대부로 나뉘어 졌고
후대로 갈수록 공이 있는 신하들에게(또는 권신?) 주어지는 최고위계를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서경에서 칭제를 한(사실상 대역죄)를 묘청의 난을 진압한 김부식이 개부의동삼사를 수여받았고
무신난 이후 무신집정관들이 수여받았죠.
* 수태사 (守太師)
태사의 유례 = 주나라때 유례된 직함으로 군주를 보좌하며 교육과 조언을 담당하는 업무를 하는 관직이며
황제를 교육하고 조언하는 직위 태사, 태부, 태보를 삼공이라 불렀습니다 그중 태사가 가장 높습니다
고려시대 문관최고 직위로 (정1품) 실제 직함이 행해야 하는 업무가 없음으로 명예직의 성격이 강하며 대부분 공석이었죠
당연한 것이 황제를 가르치는 업무가 있다는 것은 주나라 때나 가능한 이상이지
다른 말로는 신하가 군주를 대신해 섭정 정치한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후한 동탁이 태사였음 '동태사' )
고려 전기 목종 이후 검교직이자 수직으로(명예 관직) 임명하였을 뿐입니다. 때문에 태사는 일반적으로 검교태사 또는 수태사로 부릅니다
여기서 검교직이란 (훈장처럼 명예로만 수여하는 관직) 수직(품계보다 위의 관직으로 사실상 명예직)을 말합니다
신하가 받을 수 있는 최고 위계는 종1품 개부의동삼사임으로 낮은 품계의 최충헌이 높은 품계의 업무 직위인 태사직일 맡았으니 수태사라 부른거죠
즉 최고명예직을 가진 신하란 뜻입니다.
중국은 신라 왕이나 고려 왕을 종종 검교태사, 검교태위 [태사(군주조언) 태위(군통수권)] 등으로 임명했습니다.
* 문하시랑 ( 門下侍郞)
문하시랑의 유례 = 당나라는 율(형법) 령(행정법)을 정비하며 관제로 3성 6부제를 도입해 동아시아에 보급했습니다
문하성이 바로 3성 중에 하나로 3성은 중서성, 문하성, 상서성으로 나뉘어집니다.
중서성 = 황제의 서찰을 전하는 상설기구라는 의미로 황제와 신하가 국정을 논하는 기구입니다. 왕정체제에서는 황제의 의사가
곧 법이고 집행을 지시하는 주체니 사법부(?) 라는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네요
문하성 = 신하들과 귀족들이 의견을 취합하고 의논하는 기구입니다. 왕명이 내려왔다 해도 이를 논박하고 시행 방식을 정하는 기구로
굳이 비유하자면 입법부라고 하면 맞을지 모르겠네요
상서성 = 실질적 행정을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이호병형예공 6부를 관할하며 행정을 진행하는 기구죠
비유하자면 행정부의 역할입니다.
고려는 당나라의 3성 6부제를 도입하며 나라가 작은 만큼 번거롭게 문하성과 중서성을 분리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고려의 실정에 맞게 문하성과 중서성을 통합하여 중서문하성과 상서성(6부를 밑에 둔 실질 행정기구) 2성 체제를 문종때 정립하였습니다
문하시랑은 바로 중서문하성의 최고 책임자 즉 국무총리의 직위입니다. 종1품의 직위입니다
* 동중서문하평장사 (同中書門下平章事)
동중서문하평장사의 유례 = 중국에서 당나라때 3성 제도를 만들었으나 시일이 지나며
중서성의 최고책임자인 중서령과 문하성의 최고책임자인 문하시중이란 명예로운 자리는 그냥 임명하는게 아니라
공을 세운 신하에게 주어지는 명예직화 되는 경향이 나타나게됩니다. 따라서 사실상 중서령과 문하시중 등의 최고직함은
실질적인 업무로 오른 자리가 아닌 명예직이 되었고
중서성과 문하성의 업무는 실질적 행정업무가 있는 상서성에서 낮은 품계의 관료가 사실상의 재상의 역할을 하며 처리하게 되죠
이를 두고 본래 최고관직의 직함과 실질적 재상과 괴리가 생기는 것을 보완하고자
실질적인 재상역할을 하는 신하의 관직을 초기 '동서문하 3품'이라 부르게 됩니다. (중서성과 문하성 업무를 진행하는 3품관)
이를 통칭하여 동중서문하평장사로 부르게 됩니다.
고려의 경우 중서평장사, 문하평장사 각각 중서성과 문하성의 재상 다음 종 2품 관료로 중서문하평장사를 두었고
중서성과 문하성 양성을 모두 지휘하는 실질적인 재상이란 의미가 됩니다. 즉 실무총리
* 상장군 (上將軍)
= 고려시대 무산계로는 정1품부터 3품까지 표기대장군, 보국대장군과 같은 위계가 있지만
실질적인 업무를 행하는 관직으로는 무관의 최고 직위는 정 3품의 상장군이 상한선이었습니다.
(문무차별도 있지만 실제 군대의 지위는 대부분 문신이 했죠.)
따라서 2군(중앙군) 6위(지방군)의 지휘관인 상장군은 고려시대 무관 최고직위(정3품)였으며
밑에 등급인 부지휘관 대장군(종3품) 과 더불어 무관 회의 기구인 중방(막부)를 구성할 권한을 가졌습니다.
중방의 역할과 상장군 직위는 무신난 이후 무신이 정권을 잡으며 사실상 중방이 정국을 주도하게 됩니다.
* 상주국 (上柱國)
상주국의 유례 = 전국시대 부터 시작한 관명으로 전국책의 이르길 초나라에서 나라에 큰 군공을 세운자를 상주국으로 불렀다고 합니다
상주국, 주국 (즉 나라의 기둥이란 의미) 모두 훈장처럼 주어지는 명예 관직명으로. 훈호(勳號 :훈장처럼 부르는 호칭)에 해당합니다
중국에서는 북위시절 공이 있는 신하를 주국대장군과 같은 훈호로 불렀으며 그 대우는 승상보다 위였습니다
북위시절 주국대장군의 훈호를 받은 8개의 집안이 있어 이들을 8주국( 나라를 지탱하는 8개의 기둥)이라 불렀는데
이들이 당나라 건국에 기초를 닦은 유명한 관롱집단입니다.
고려 역시 상주국, 주국을 훈위(勳位)로 사용하였으며 상주국이 정2품 주국이 종2품의 훈위입니다.
대부분 왕족에게 하사한 훈위로 왕족이 공, 후 봉작을 받으면 상주국, 주국의 훈위를 주었고 일반적으로
엄청난 공이 있는게 아닌 이상 신하에게 하사를 잘 하지 않았던 훈위입니다. 물론 왕도 갈아치우는
최씨 일가는 받았죠 훈장과 같은 명예 호칭입니다.
* 판 병부어사대 사 兵部御史臺判事
= '판사'는 각 행정기관의 장관직을 말합니다.
원해 상서성 이하 6부의 수장은 정 3품의 상서라 부르는데 (이부상서, 병부상서 등)
재상이나 정 3품이상의 신하가 행정기관의 수장을 겸직하게 되면 '판사' 라고 부르게 됩니다.
판~무슨무슨부(기관명) 사 라는 직함은 해당 기관의 수장을 재상이 겸직한다는 의미죠
즉 병부(군사담당기관), 어사대(감찰기관)의 최고직위를 말하며
판 병부, 어사대 사 라 부르는 것이죠
최충헌은 판이부사도 임명되었음으로
사실상 관직은 판 이부, 병부, 어사대 사 인사, 군사, 감찰권 총책임자였습니다
* 태자태사(太子太師)
태자태사의 유례 = 앞서 언급한 태사, 태부, 태보의 직위처럼
태자의 관부인 동궁전에서도 똑같이 삼사를 임명하였으며 태자의 태사로 태자의 교육을 담당하는 직위입니다.
태사,태부,태보는 삼공이라 부르고 태자태사, 태자태부,태자태보는 삼사라고 부릅니다.
동궁전의 삼사 역시 삼공처럼 전통적인 명예직으로 실질적은 교육은 태자소사, 태자소부, 태사소보 삼소에서 담당했으며
태자태사로 임명한다는 의미는 공이있거나 명망있는 신하에게 명예직을 수여하여 후계를 맡긴다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 관직을 품계로 쪼개어 보면
벽상삼한 삼중대광 (정1품: 실제 문산계 위계가 아닌 명예의 성격이 짙음, 위계) ,
개부의동삼사(종1품 위계)
수태사 (정1품 : 관직)
문하시랑(종1품 문하: 부서(사) 시랑 : 관직)
동중서문하평장사(정2품 동중서문하 : 부서(사) 평장사 : 관직)
상장군(정3품 : 관직)
상주국(정2품 : 훈위)
판 병부, 이부, 어사대 사 (정3품 병부, 어사대, 이부 : 부서 (사) 판사 : 관직)
태자태사 (종1품 : 관직)
* 현대어로 번역해 보면
한반도 최고의 공신이자 1급 공무원(벽상삼한 삼중대광). 독자적인 정부를 개설 할 권한을 가진 고위 공무원
국민 영도자이시며(수태사) 행정부 수반겸(문하시랑), 국회의장겸, 대법원장겸 (동중서문하평장사), 군최고사령관
나라의 기둥 같으신 국방장관겸 안행부장관겸, 검창총장겸인 후세의 모범이 되실 영도자.
* 최충헌 묘지명에 나온 최충헌 공식 직함.
벽상삼한 삼중대광 익성정국 동심좌명 치리우모 일덕안사 제세희재 찬화협보 익량상즙 주번한주당경 광찬우익 복벽재조 격천관일 늑정기상 문경호위 향리조안 선기촉물 전주결승 한광한림 악강천수 평형보아 정전획일 금려갱매 연사득체 선?명? 질진타초 대외소회 반국정세 제뇌인사 보상광구 총관?사 종덕화민 계옥재성 제천보곤 섭리미륜 촉유정원 공신 특진 금자광록대부 수태사 개부의동삼사 중서령 상주국 상장군 판어사대사 진강공 추증된 시호가 경성(景成)인 최공(崔公)
묘비에 실제 적히길
지금의 임금<고종>이 왕위를 잇자 더욱 더 마음에 두었는데,
관직은 품계의 끝이 있어 다시 더 올리지 못하였으므로 단지 그 보상의 뜻을 나타내는 글자를 만들어 해마다 아름다운 칭호를 더할 따름이었다.
참고 말년에 최충헌은 왕씨 성도 하사 받았는데 죽기전 돌려 주었습니다.
* 품계에 대한 사족.
품계를 표로 정리한게 다음과 같습니다
고려의 품계 표
| 문산계 | 무산계 |
직품 | 산계 | 산계 |
정1품 | | |
종1품 | 개부의동삼사(開府儀同三司) | 표기대장군(驃騎大將軍) |
정2품 | 특진(特進) | 보국대장군(輔國大將軍) |
종2품 | 금자광록대부(金紫光祿大夫) | 진국대장군(鎭國大將軍) |
정3품 | 은청광록대부(銀靑光祿大夫) | 관군대장군(冠軍大將軍) |
종3품 | 광록대부(光祿大夫) | 운휘대장군(雲麾大將軍) |
| 상 | 하 | 상 | 하 |
정4품 | 정의대부(正議大夫) | 통의대부(通儀大夫) | 중무장군(中武將軍) | 장무장군(將武將軍) |
종4품 | 대중대부(大中大夫) | 중대부(中大夫) | 선위장군(宣威將軍) | 명위장군(明威將軍) |
정5품 | 중산대부(中散大夫) | 조의대부(朝儀大夫) | 정원장군(定遠將軍) | 영원장군(寧遠將軍) |
종5품 | 조청대부(朝請大夫) | 조산대부(朝散大夫) | 유기장군(遊騎將軍) | 유격장군(遊擊將軍) |
정6품 | 조의랑(朝議郞) | 승의랑(承議郞) | 요무장군(耀武將軍) | 요무부위(耀武副尉) |
종6품 | 봉의랑(奉議郞) | 통직랑(通直郞) | 진위교위(振威校尉) | 진무부위(振武副尉) |
정7품 | 조청랑(朝請郞) | 선덕랑(宣德郞) | 치과교위(致果校尉) | 치과부위(致果副尉) |
종7품 | 선의랑(宣議郞) | 조산랑(朝散郞) | 익위교위(翊尉校尉) | 익휘부위(翊麾副尉) |
정8품 | 급사랑(給事郞) | 징사랑(徵事郞) | 선절교위(宣折校尉) | 선절부위(宣折副尉) |
종8품 | 승봉랑(承奉郞) | 승무랑(承務郞) | 어모교위(禦侮校尉) | 어모부위(禦侮副尉) |
정9품 | 유림랑(儒林郞) | 등사랑(登仕郞) | 인용교위(仁勇校尉) | 인용부위(仁勇副尉) |
종9품 | 문림랑(文林郞) | 장사랑(將仕郞) | 배융교위(陪戎校尉) | 배융부위(陪戎副尉)
|
조선의 품계표
구분 | 품계 | 상하품 | 종친 | 의빈 | 양반 | 잡직 | 토관 |
문관 | 무관 | 문관 | 무관 | 문관 | 무관 |
당상관 | 정1품 | 상 | 현록대부 (顯祿大夫) | 수록대부 (綏祿大夫) | 대광보국숭록대부 (大匡輔國崇祿大夫) | | | | | |
하 | 흥록대부 (興祿大夫) | 성록대부 (成祿大夫) | 보국숭록대부 (輔國崇祿大夫) | | | | | |
종1품 | 상 | 소덕대부 (昭德大夫) | 광덕대부 (光德大夫) | 숭록대부 (崇祿大夫) | | | | | |
하 | 가덕대부 (嘉德大夫) | 숭덕대부 (崇德大夫) | 숭정대부 (崇政大夫) | | | | | |
정2품 | 상 | 숭헌대부 (崇憲大夫) | 봉헌대부 (奉憲大夫) | 정헌대부 (正憲大夫) | | | | | |
하 | 승헌대부 (承憲大夫) | 통헌대부 (通憲大夫) | 자헌대부 (資憲大夫) | | | | | |
종2품 | 상 | 중의대부 (中義大夫) | 자의대부 (資義大夫) | 가정대부 (嘉靖大夫) | | | | | |
하 | 정의대부 (正義大夫) | 순의대부 (順義大夫) | 가선대부 (嘉善大夫) | | | | | |
정3품 | 상 | 명선대부 (明善大夫) | 봉순대부 (奉順大夫) | 통정대부 (通政大夫) | 절충장군 (折衝將軍) | | | | |
당하관 | 참상관 | 하 | 창선대부 (彰善大夫) | 정순대부 (正順大夫) | 통훈대부 (通訓大夫) | 어모장군 (禦侮將軍) | | | | |
종3품 | 상 | 보신대부 (保信大夫) | 명신대부 (明信大夫) | 중직대부 (中直大夫) | 건공장군 (建功將軍) | | | | |
하 | 자신대부 (資信大夫) | 돈신대부 (敦信大夫) | 중훈대부 (中訓大夫) | 보공장군 (保功將軍) | | | | |
정4품 | 상 | 선휘대부 (宣徽大夫) | | 봉정대부 (奉政大夫) | 진위장군 (振威將軍) | | | | |
하 | 광휘대부 (廣徽大夫) | | 봉렬대부 (奉烈大夫) | 소위장군 (昭威將軍) | | | | |
종4품 | 상 | 봉성대부 (奉成大夫) | | 조산대부 (朝散大夫) | 정략장군 (定略將軍) | | | | |
하 | 광성대부 (光成大夫) | | 조봉대부 (朝奉大夫) | 선략장군 (宣略將軍) | | | | |
정5품 | 상 | 통직랑 (通直郞) | | 통덕랑 (通德郞) | 과의교위 (果毅校尉) | | | 통의랑 (通議郞) | 건충대위 (健忠隊尉) |
하 | 병직랑 (秉直郞) | | 통선랑 (通善郞) | 충의교위 (忠毅校尉) | | |
종5품 | 상 | 근절랑 (謹節郞) | | 봉직랑 (奉直郞) | 현신교위 (顯信校尉) | | | 봉의랑 (奉議郞) | 여충대위 (勵忠隊尉) |
하 | 신절랑 (愼節郞) | | 봉훈랑 (奉訓郞) | 창신교위 (彰信校尉) | | |
정6품 | 상 | 집순랑 (執順郞) | | 승의랑 (承議郞) | 돈용교위 (敦勇校尉) | 공직랑 (供職郞) | 봉임교위 (奉任校尉) | 선직랑 (宣職郞) | 건신대위 (健信隊尉) |
하 | 종순랑 (從順郞) | | 승훈랑 (承訓郞) | 진용교위 (進勇校尉) | 여직랑 (勵職郞) | 수임교위 (修任校尉) |
종6품 | 상 | | | 선교랑 (宣敎郞) | 여절교위 (勵節校尉) | 근임랑 (勤任郞) | 현공교위 (顯功校尉) | 봉직랑 (奉職郞) | 여신대위 (勵信隊尉) |
하 | | | 선무랑 (宣務郞) | 병절교위 (秉節校尉) | 효임랑 (效任郞) | 적공교위 (迪功校尉) |
참하관 | 정7품 | | | 무공랑 (務功郞) | 적순부위 (迪順副尉) | 봉무랑 (奉務郞) | 등용부위 (騰勇副尉) | 희공랑 (熙功郞) | 돈의도위 (敦義都尉) |
종7품 | | | 계공랑 (啓功郞) | 분순부위 (奮順副尉) | 승무랑 (承務郞) | 선용부위 (宣勇副尉) | 주공랑 (注功郞) | 수의도위 (守義都尉) |
정8품 | | | 통사랑 (通仕郞) | 승의부위 (承義副尉) | 면공랑 (勉功郞) | 맹건부위 (猛健副尉) | 공무랑 (供務郞) | 분용도위 (奮勇都尉) |
종8품 | | | 승사랑 (承仕郞) | 수의부위 (修義副尉) | 부공랑 (赴功郞) | 장건부위 (壯健副尉) | 직무랑 (直務郞) | 효용도위 (效勇都尉) |
정9품 | | | 종사랑 (從仕郞) | 효력부위 (效力副尉) | 복근랑 (服勤郞) | 치력부위 (致力副尉) | 계사랑 (啓仕郞) | 여력도위 (勵力都尉) |
종9품 | | | 장사랑 (將仕郞) | 전력부위 (展力副尉) | 전근랑 (展勤郞) | 근력부위 (勤力副尉) | 시사랑 (試仕郞) | 탄력도위 (彈力都尉) |
조선식으로 관직명을 말하자면
정1품 (품) 보국승록대부 (계) 의정부 (사) 영의정( 직) 의 순서로 기록하는 것이죠
남자만 그러것이 아니라 여성의 경우도
내명부와 외명부로 나뉘어
내명부의 경우 궁중의 품계
조선시대 식으로 하면
내명부의 수장은 왕후 (상), 부수장은 세자빈(하) 를 중심으로
품 : 1품 ~ 4품 까지
계 : 정1품 빈
종 1품 귀인
정 2품 소의
종 2품 숙의
정 3품 소용
종 3품 숙용
정 4품 소원
종 4품 숙원
- 나머지 상궁, 나인들
사 : 내명부
직 : 없음
품계가 정립이 되며
외명부는 당나라 때 정립한 기준
정 1품 : 대장공주 (황제의 고모 즉 선황의 자매)
정 1품 : 장공주 (황제의 자매)
정 1품 : 공주 (황제의 딸)
종 1품 : 군주 (황태자의 딸)
정 2품 : 현주 (황족 왕,친왕의 딸)
순서로 친족이 구분되고
신하들의 어머니, 아내는
1품 이상 국부인
3품 이상 군부인
4품 이하 군군, 현군, 향군 등으로 구분이 됩니다.
이는 고려, 조선에도 적용되어
- 고려시대
왕실
정1품 | 공주(公主: 왕의 딸)·대장공주(大長公主: 왕의 고모) |
정3품 | 국대부인(國大夫人) |
정4품 | 군대부인(郡大夫人)·군군(郡君) |
정5품·정6품 | 현군(縣君) |
신하
1품 | 소국부인(小國夫人) | 대부인(大夫人) |
2품 | 대군부인(大郡夫人) | 대부인(大夫人) |
3품 | 중군부인(中郡夫人) | 대부인(大夫人) |
4품 | 군군(郡君) | 군부인(郡夫人) |
5품·6품 | 현군(縣君) | 현부인(縣夫人) |
- 조선시대
왕실
무계 상(上) | 공주(公主) | 왕의 적녀 |
무계 하(下) | 옹주(翁主) | 왕의 서녀 |
정1품 | 부부인(府夫人) | 왕비의 모친(親母·法母) |
종1품 | 봉보부인(奉保夫人) | 왕의 유모 |
정2품 | 군주(郡主) | 왕세자의 적녀 |
정3품 | 현주(縣主) | 왕세자의 서녀 |
신하
정1품 상(上) 정1품 하(下) | 부부인(府夫人: 대군 처) 군부인(郡夫人: 왕자군 처) | 정경부인(貞敬夫人) |
종1품 | 군부인(郡夫人) | 정경부인(貞敬夫人) |
정·종2품 | 현부인(縣夫人) | 정부인(貞夫人) |
정3품 당상 | 신부인(愼夫人) | 숙부인(淑夫人) |
정3품 당하·종3품 | 신인(愼人) | 숙인(淑人) |
정·종4품 | 혜인(惠人) | 영인(令人) |
정·종5품 | 온인(溫人) | 공인(恭人) |
정6품 | 순인(順人) | 의인(宜人) |
종6품 | | 의인(宜人) |
정·종7품 | | 안인(安人) |
정·종8품 | | 단인(端人) |
정·종9품 | | 유인(孺人) |
등으로 구분이 되죠
관직명이 긴 이유는 그것이 단순하게 실제 진행하는 업무의 직함 뿐만 아니라
관료들 간에 높고 낮음, 그 관료사회에서 명예의 정도를 나타내는 품계 역시 함께 표현되기 때문입니다.
당나라 이후 중국과 고려, 조선에서 과거 신하들의 위치를 구분한 품계는 중앙집권제가 시작한 것과 관련이 깊습니다.
위계에 사용된 위계의 명칭을 보면 애초에는 주나라나 춘추전국시대에는 실제 그 업무가 있는 직위들이었습니다만
(사도, 사공, 사마 같은 삼공이나 각종 대부들 표기대장군, 거기대장군 같은 장군호 등)
봉건소국의 특색에 맞춰 업무를 맡았던 과거 직위들은
봉건제가 폐지되며 과거 공,후,백,자,남의 순서로 봉작되며 봉건체제에서 봉건 제후 간 위계를 잡았던 방식을
중앙에 모인 신하들 간 위계를 구분하는 수단으로 변화하였고
위계명은 과거 그것이 맡았던 중요성의 의미만 남아 높은 직위의 신하라는 뜻으로
중앙집권화된 관료사회에서도 신하들의 높고 낮음을 구분하는 의미로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위나라때 9품 중정제를 시행하며 구체적으로 품에 따른 구분이 도입되었고
이는 당나라 시절 과거제의 도입과 함께 최종적으로 9품과 위계에 따른 품계 서열로 정립이 되며
동아시아식의 율령체제를 도입한 모든 국가에 중앙집권화된 관료사회를 이끄는 수단으로 활용되었습니다.
품계는 중앙집권화 된 관료사회를 나타내고 왕을 중심으로 관료사회를 수직적으로 구성하는 중요한 축입니다.
요약 : 최충헌 관직명 길다. 이 글은 더 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