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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인 폭행으로 인하여 전치3주 진단을 받았고, 그로 인하여 가해자는 150만원 벌금이 나와 확정까지 된 상황입니다.
이제 이 약식명령을 토대로 전자민사소송을 준비중인데...
가해자에게 입원을 하고있는동안(10일정도 입원)발생한 급여손해,치료비,위자료를 청구할려고합니다.
급여손해 계산을 어떻게 해야할지.... 급여증빙을 하기 어려운 상태일때는 도시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출할수있다고하였는데....
도시일용노임과 휴업손해를 산출해서 청구하면 받을수 있을까요...
또 위자료는 주당 평균 얼마정도를 기재해서 소장을 적어야할까요 ㅜㅜㅜㅜ
그리고 가해자 정보를 하나도 아는게없는데 소장 접수할때 사실조회신청서를 같이 작성해서 내면 되는걸까요
법에대해 아는게 별로 없다보니 ㅜㅜ 이것저것 모르는게 많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