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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집회연행시 주의사항★
게시물ID : sisa_13788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SunshineGirl
추천 : 47
조회수 : 1070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11/11/22 22:18:59
연행될 경우 "아무 말도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인 '진술거부권
[묵비권]'입니다.

수사기관이 국민을 연행하면서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선임권을 고지하지
않을 시 불법연행이 됨은 물론이며 여러분은 이 권리를 행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법은 또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하여 불리한 간접증거로 참작하거나
소위 '괘씸죄'를 적용해 형량을 높이는 등의 불이익을 가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경찰은 연행 뒤에 피의자신문을 한답시고 컴퓨터 앞에 앉힌 뒤
성명, 주민등록번호,주소 등을 묻겠지만 ['인정신문'이라고 합니다.]
이것조차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경찰이 "이름!"하고 물어도 이름도 말하지 마십시오.

민변(민주사화를위한 변호사모임)에서는 촛불시위 중 연행된
분들을 위하여 변호단체를 구성하였습니다.

민변의 전화번호는 02-522-7284 입니다.
천주교인권위원회 02-777-0643,
인권운동사랑방 02-741-5363으로 연락해서 도움을 받으세요.
시위 나가실 때 번호를 꼭 저장해서 가십시오.

연행되면 즉시 이곳으로 전화하여 도움을 요청하고, 
"변호사가 올 때까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수사기관은 변호인과의 통화를 엿들을 수 없으므로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경찰관이 통화내용을 들을 수 있는 거리에 있다면
"물러나라"는 요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소중합니다.
폭력시위대, 불법시위대로 매도당해 공권력의 칼날에 희생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꼭 명심해주십시오. 

---
베티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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