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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시위 했다고 생계 박탈당하나?
게시물ID : humorbest_21969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狂風†」
추천 : 165
조회수 : 1971회
댓글수 : 1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08/12/11 14:39:45
원본글 작성시간 : 2008/12/11 11:57:05
[한겨레] 운전면허 취소 ‘날벼락’ 맞은 장애인 부부 

‘사람들 몸이나 녹이라’고 차 몰고 집회 참석 

아내 시각장애…택배로 겨우 먹고 살았는데

연제구(39·경기 수원)씨는 소형 승합차로 퀵서비스와 택배 일을 한다. 등록된 업체에 수수료를 주고 일감을 떼오는 식이다. 열심히 일하면 한달에 150만원 남짓을 손에 쥔다. 연씨는 올 1월 교회에서 만난 시각장애인 김은혜(39)씨와 결혼해 열세평짜리 전셋방에 신혼살림을 꾸렸다. 지난해 영업허가를 받아 개인택배를 할 수 있는 승합차를 마련했다. 불경기로 일감이 조금 준 것 빼놓고는 “부러울 게 없던 시절”이었다.

지난 10월 초, 난데없이 ‘운전면허 취소 예고 통지서’가 집으로 날아왔다. ‘도로교통법 제93조 1항 11호 자동차 이용 범죄행위’를 저질러 ‘12월15일부터 2010년 12월14일까지 2년 동안 면허 취소처분을 내린다’는 내용이었다. 수원 중부경찰서에 나가 조사를 받았더니 “현장에서 차량시위를 하는 사진이 채증됐다”며 “어쩔 수 없다”고 했다.

“딱 한 번 촛불집회에 갔어요. 차를 몰고간 이들한테 면허취소 처분을 내린다는 뉴스를 보고 혹시나 했는데….”

연씨는 지난 7월29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촛불집회에 차를 끌고 나갔다. 물대포를 맞고 추위에 떠는 사람들 몸이나 녹이게 하고, 수원에 사는 사람들한테는 카풀을 해주고 싶어서였다. 차를 몰고 종로3가까지 시위 행렬을 뒤쫓았다. 다음날 교회 ‘차량봉사’ 일정 때문에 밤 9시께 “수원 가시는 분”을 찾아 두명을 태우고 돌아왔다. 그 뒤로는 “먹고살기 바빠서” 촛불은 까맣게 잊고 지냈다.

한 시각장애인 교회의 집사이기도 한 그의 ‘면허취소’ 소식에 교회 목사 등 신도들이 탄원서를 썼지만 소용이 없었다. 결국 지난달 말 ‘운전면허 취소 결정 통지서’가 날아왔다. 변호사를 찾아가 ‘면허취소 행정처분 효력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이유 없다”며 기각됐다.

연씨는 2002년 오토바이 사고로 손가락을 크게 다쳐 6급 장애를 갖고 있다. 운전이 유일한 생계수단인 그에게 면허취소는 날벼락과 다름없다. 시각장애인 아내가 안마 일을 할 때마다 2만원 정도를 버는데, 한달에 서너 차례인 이 일거리도 불경기 탓에 몇달째 끊겼다. 원동기 면허까지 자동으로 취소돼 퀵서비스 업체에 취직할 길도 막혀버렸다. 아내 김씨는 “남편이 젊은 시절 공사판 노가다에 용접 일, 퀵서비스 등으로 어렵게 모은 돈으로 겨우 승합차를 마련했어요. 이제 위험한 오토바이 안 타고 일할 수 있게 됐다며 좋아했는데…”라며 안타까워했다.

경찰은 촛불집회 때 시위 행렬을 뒤따르며 차량 시위를 벌인 혐의로 25명을 불구속 입건한 뒤,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행위’로 규정해 운전면허 취소 행정처분을 동시에 내렸다. 김종웅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는 “차량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이들에게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해 2년 동안이나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과도한 행정처분”이라고 말했다. 

정유경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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