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여름에 마당서 수도관이 누수가 있어 공사를 했습니다 기왕 하는김에 전체 설비라인을 손을 보자구해 하수관 설비도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보니까 마당 수도라인 에서 다시 누수가 발생되고 있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공사업자 한테 연락을 하니까 시간도 많이 지났구 그리고 자기는 수도공사는 그냥 봐준거지 정식 공사가 아니라고 하면서 모르쇠 입니다 견적서에도 수도공사 표기가 되어있는데 설비업자를 처벌하거나 아님 공사비 반환 또는 재공사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면 고소만해도 되는지 아님 따로 법원을 가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