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506607.html 한겨레의 이해영 교수 인터뷰에 따르면
트위터 이용자들 사이에 “180일 안에 종료하자고 해야 된다”는 설이 퍼지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이 교수는 “한쪽이 통보를 하면 180일 안에 협정이 폐기되는 것일 뿐 통보할 수 있는 시기에 제한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 통보는 (서면을 받은 상대방이 거부할 수 없는) 일방조치”라고 덧붙였다.
즉,
지금은 이명박이 종료 통보를 하도록 요구해야 하는 때.
총선때까지 넋놓고 있을 때가 아닐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