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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즈] 제75조(회의의 공개) ① 본회의는 공개한다.
게시물ID : sisa_13907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ㅇr르
추천 : 0
조회수 : 271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1/11/23 14:00:21
제75조(회의의 공개) ① 본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 10인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는데,,, 그러면 위법이고 무효인데,,,
헌재는 미디어법처럼, 절차는 위법이지만 결과는 합법이라고 하고 싶을 텐데,
헌재가 하고 싶은대로 못하고,

여기서 문제!
헌재가 법대로 심사하게 할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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