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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백 년 전에도 ISD가 존재했다는 것 아시나요?
게시물ID : sisa_13922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겨울하늘
추천 : 2
조회수 : 595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11/11/23 16:37:39
http://todayhumor.co.kr/board/view.php?kind=member&ask_time=&search_table_name=&table=bestofbest&no=60067&page=1&keyfield=&keyword=&mn=97072&nk=&ouscrap_keyword=&ouscrap_no=&s_no=60067&member_kind=bestofbest

ISD 관련 글을 썼는데 다시 보충합니다

특히 ISD에 관해서 아직도 애매한 분, 
볼리비아 사건이 FTA와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분,
미국 제소권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분,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한 번만 더 주목바랍니다.

1. ISD

ISD는 단순히 본다면 기업이 국가에 대해 투자 손실에 관한 손해배상과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송이 패소하냐 승소하냐가 아닙니다.
바로 국가가 내세우는 정치와 입법권에 관해서 미국 기업이 나아가 미국 정부가... 관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사안입니다. 
승소를 위한 제소가 아닌 정책방향의 조종을 위한 제소가 될 수 있는 것이 ISD이고 그것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점이 바로 친미계열의 정치인사들가 미국의 국력입니다.



2. 볼리비아와 ISD

위의 몇 분 말씀대로 볼리비아는 FTA조약으로 일어난 일도 아닙니다. 
발발 원인은 무능하고 부패한 정부가 민간 기업과 맺은 악질적인 계약 때문입다.
하지만 결국 여기에는 ISD가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저 역시 본문에는 ISD 설명하는 데 있어서 구분을 두고 예로서 집어 넣었습니다.

일단 벌어진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볼리비아는 미국계기업인 백텔사에 수도권 민영화의 수주를 맡겼습니다.
백텔사는 인수하자 마자 수도세를 400%가량 인상하며 국민들의 반발을 초래합니다.
그리고 벨텔사는 정부에 건의하여 국민들이 빗통물을 받아먹어 상수도 질을 저하한다는 명목하에 빗통물 단속법을 제정하게 합니다.

여기서 괴담이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부패한 정부와 맺은 계약이 FTA로 둔갑한 것이고 나아가 빗통물 단속법을 보고 경찰이 실제로 단속하고 때려부셨다라는 확인할 수 없는 소문을 괴담이라고 한 것입니다.

감이 오시나요?

악법은 사실인데 악법으로 인해 벌어진 피해사례는 확인할 수 없어서 괴담인 것입니다.

이건 동아일보 기사를 전문으로 써드린 것입니다.
출처 : http://news.donga.com/3/all/20111103/41597433/1

그리고 이건 결국 시민들의 극렬한 반대와 시위로 인해 벡텔사는 손을 떼고 물러났으면 대통령도 퇴진하는 결과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여기까지는...

"무능하거나 부패한 정부와 해외 사업자 간의 결탁에 가까운 계약으로 발생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FTA와도 관련이 없고 ISD와도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후 발생합니다.

바로 벡텔사가 ISD를 이용해서 볼리비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100만 달러를 투자했지만 손배소 5000만 달러를 제소합니다.
여기서 꼼수가 존재합니다. 알려진대로 미국과 볼리비아는 FTA가 맺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볼리비아와 네덜란드 간에 투자협정을 맺고 여기서 ISD를 넣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벡텔사는 네덜란드에 있는 자회사를 통해 볼리비아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미국 여론도 악화되고 세계적으로 보는 시선이 부정적이였기에 벡텔사는 결국 소송을 취하합니다.

이 사례는 일차원적으로 보면 한미FTA와 관련이 없기에 괴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속사정을 이해했을 때 FTA와 관련이 없다고 단언할 수 있을까요? 결국 무능한 정부와 결탁한 기업의 탐욕에 맞서 저항할 때, ISD 조항이 결정적으로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사례입니다. 그러나 그렇기에 볼리비아 입장에서는 비교적 수월하게 일을 풀어 나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국제적으로 봤을 때 애매한 것들은 혹은 삶 전반에 걸쳐 피해를 야기하는데 국제적으로 이슈가 되지 않는다면 결과는 미지수가 될 것 입니다.

미국 제소권이 확실치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FTA의 위치를 헌법으로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서 명시해놓았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이행법을 통해서 그 때 그 때 FTA의 위치를 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행법률을 만들어서 이행하는 것인데, 그 이행법률에서 위의 사진과 같은 한미 FTA에서 일어나는 조약 때문에 관련 법을 바꿀 필요가 없다고 못을 박은 것입니다.


일단 여기까지가 제가 전하고자 하는 말입니다.


혹시나 아직도 ISD의 실효성과 설마 그렇게 되겠냐는 막연히 희망을 가지는 분께 한가지 역사적 진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약 백년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1883년 조선은 일본과 조.일 통상 장정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1882년부터 계속된 흉작으로 백성들은 굶어죽는데 
나아가 일본 상인들이 막대한 자본금으로 곡물을 수입하여 일본 자국으로 유출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그러자 함경도 관찰사가 일본인이 곡물 유치하는 것에 대해 금지령을 선포합니다. 바로 이것이 방곡령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일본이 과거에 맺은 조.일 통상 장정에서 미곡 수출 금지시 한 달 전에 일본 영사에게 통보해야된다는 절차상 하자를 트집잡아 방곡령을 해체하게 하고 막대한 배상금도 지불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사실은 89년 이전에도 약 10년간 100여 차례 방곡령을 선포했으며 한번도 절차상 규정을 어긴 적이 없었지만, 
일본에서 통보를 반달 전에 받았다고 우기면서 시작된 외교분쟁이였습니다.

국민의 주권은 위협받고 있으며 외세의 침탈이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도 국제법에 무지하여, 
단 몇 줄의 글귀 때문에 빼앗긴 이권이 이 말고도 부지기수로 존재합니다.

이때는 몰라서.. 못 배워서... 결국 무지해서 빼앗긴 이권이라 칩시다.
그런데 현재 눈 시퍼렇게 뜨고있는데 코를 베어가려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공부할 때는 몰랐는데 오늘 근현대사를 다시 읽어보는데 딱 눈에 들어오는 사건이였습니다.

ISD는 체감할 수 없어서 간과하고 역사적 진실은 백 년 전에 생긴 일이라 해서 무시할 것인가요?

역사는 항상 그래왔습니다. 

무대는 정해졌는데 그 주인공들만 바뀔 뿐인 것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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