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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13924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뭐냐니네12★
추천 : 3
조회수 : 284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1/11/23 16:51:23
1. 수자원공사 민영화 : 협상 예외대상. 협상 부칙2에 나옴. 볼리비아 기사 어디서 봤다고 수자원공사 들먹이는꼴 정말 역겨움
2. 전력공사: 외국지분을 30%제한해놓음. 또한 대주주 금지. 시간지나서 민영화는 몰라도 외국자본엔 안넘어감.
2-1. 도시가스: 전력공사랑 마찬가지.
3. 의료보험:의료보험 자체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써비스이므로 협상 대상자체가 아님.
주석> 의료민영화+복제약 때문에 의료보험이 깨질"수"도 있다는데는 동의하는데....쫌 긴가민가 함. 내 지식으론 의료보험이 깨지는건 잘 모르겠지만
팩트만 적자면 의료보험은 협상대상 아님
4. Isd:
간접수용 가능항목들이 있음. 보건,공중위생,공공복리등,국가안보 등. 간접수용 항목들에 대해선 피해를 입은 기업에서 isd제소 못함.
쉽게쓰자면, 제소는 할수있지만 기각판결날듯.
예를들어 볼리비아와 백텔 물싸움. 어차피 백텔이 소송 끌고가도 당연 지는 싸움이였음.
백텔이 여론을 의식해서 소송 취하했다는데....그런거 신경쓸 기업이었음 그딴짓 안했을꺼란게 내 생각...
p.s 간접수용: 그린벨트정책같은거.
p.s2 직접수용: 금강산관강 북한이 꿀꺽한거.
ex> 북한이 국가안보를 위해 금강산관광 꿀꺽했다 하면 직접수용에 해당하는 간접수용으로,
현대가 isd 제소 못함.
다시말하면 제소는 하되, 패소하겠지뷔.
ex주석> 물론 예외사항인걸 입증할 책임은 국가에 있고, 어느쪽이 이기게되던 소송은 오래 감.
하지만 소송 오래가는건 걔네들 몫이고. 북한이 금강산 꿀꺽한뒤에 현대에서 계속 장사 했나 안했나 생각해보면, 소송이 오래 가든말든 국민들과는 상관 없다는게 포인트.
주석2> 위에 쓴 내 사견들이 아닐수 있음. 협상문 읽고 내가 내린 결론들임. 아닌부분은 근거와 함께 지적해주시면 수정하겠음. 내가 한나라당 알바는 아니니까..
5. 헌법보다 fta가 상위법이다.
대꾸할 가치도 없음 ㅡㅡ;;;;;
fta가 그정도였음 우리나라 국명 바뀌겠네 곧.
fta한국 으로 ㅡㅡ
6. 우체국
양국 우편은 각국 우정국을 특별히 우대한다.
협의서에 그대로 써있음 ㅡㅡ
(덕분에 우체국만 살아남을수도ㅋㅋㅋㅋㅋㅋ)
난 찬성은아님. fta를 왜 하나 이해 못하는 사람임.
근데 더 정확히 하자면 반대를 반대하는쪽임.
여론에 휩쓸려서 우아아아....그리고 지성인인척 자위하고..
시위 나가는것도 좋은데, fta협상안 전문은 아니더라도 협상예외대상이 뭔지는 알고 나갔음 좋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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