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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law_2199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아싸리홍가네
추천 : 0
조회수 : 501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8/11/11 11:3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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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동생이 테라피부샵? 거기 교육을 받으러 갔는데요
약 한달간 교육을 받았고 실습을 하는데 흔히말하는 퇴폐업소였던거에요. 그래서 놀라서 그만둔다고 말했는데 실장이 안된다고 위약금을 무르고 나가라고 하는상황입니다. 동생한테 소개시켜준 사람이 업체에 소개비명목으로 돈을 받아서 잠수탔구요
약 한달간 숙식제공을 해줬습니다. 업체에서..
근로계약서에는 3회 서비스이후 제계약 가능이라 적혀있고 일방적 계약파기시에는 300만원의 위약금을 지불해야한다고 적혀있는데.. 그만둘수있는 방법없나요??
그리고 처음에 계약서 작성할때 이런 성매매같은 발언은 하나도없었습니다..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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