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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지정 학생 체벌 예시안!!!
게시물ID : humordata_34605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바보킴
추천 : 3
조회수 : 710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06/08/18 01:02:35
얼마전 뉴스 보고 정말 충격 받았습니다. 학생을 단지 5분 늦었다는 이유로 200대나 때리다니 이게 어디 선생들이 할짓입니까? 저는 원래 그렇게 체벌을 반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얼마전 뉴스를 보면서 이건 아니구나 그동안 내가 모르는것이 많았구나 하는것을 느꼈습니다. 그동안은 아이들의 투정이라고 생각했던것들이 지금처럼 가슴에 와닿았던 적이 없었던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몇글자 적어 봅니다. 아래 사항은 교육부가 내놓은 학생 체벌안입니다. 신문에도 나와있고 네이버 지식은도 참고한 자료 입니다 ◎ 교육부 고교학교 생활규정 예시안 ◇학생체벌=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체벌규정으로 정하고 이를 특수하고 예외적인 상황으로 제한 해석하여야 하며 학생 체벌시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감정에 치우친 체벌금지와 체벌기준 준수. ▷체벌시 체벌사유의 사전 알림. ▷ 체벌 시행은 다른 학생이 없는 별도의 장소에서 반드시 제3자(생활지도부장이나 교감 등)를 동반하여 해당 학생에게 실시 ▷체벌전 학생의 신체적·정신적 상태 점검과 이상유무 확인. 이상 판단시 체벌금지 또는 체벌 연기. ▷체벌도구는 지름 1.5㎝ 안팎, 길이 60㎝ 이하의 직선형 나무. ▷체벌부위는 둔부. 여학생은 대퇴부. ▷1회 체벌봉 사용 횟수는 10회 이내 및 학생 상해피해 방지. ▷2차 체벌은 10분 이내로 끝낼 것 ▷체벌 규정은 각 학교에서 학부모회와 상의 하여 결정하여야함 ◇체벌의 기준=체벌은 교육상 필요하고 다른 수단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며 다음 각 기준에 따른다. ▷교사의 훈계나 반복적인 지도에 변화가 없는 경우. ▷남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신체·정신·인격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 ▷다른 학생을 이유없이 괴롭히는 경우. ▷남의 물건 및 물품을 의도적으로 손상시키는 행위. ▷학습태도가 불성실한 경우. ▷본교에서 운영하는 벌점규정에 의하여 벌점기준을 초과했을 경우. ▷선도규정상 징계사항이지만 그 정도가 경미하여 생활선도협의회에 회부하기가 곤란한 경 우. ▷학생은 대체벌을 요구할 수 있으며, 벌점에 대해서도 불복하는 학생 이 이의를 신청해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체벌은 같은 내용을 여러번 가르쳐도 모를 경우와, 친구들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만 해야 한다고 합니다 저도 이런것이 있는줄 몰랐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는 이번일과 같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청소년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선생님들도 학생들 체벌 가할때 위 규정에 맞는 체벌을 하시고 무엇보다도 감정적 체벌은 선생님들이 하실일은아닌줄 압니다 감사합니다 붐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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