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6조 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여 국제법존준주의의 대원칙을 천명하고 있으며 헌법 제107조 1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동 2항은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여 헌법의 최고법규성을 보장하기 위한 사법심사제를 도입하고 있다.
요즘 한미 FTA가 불거져서 이에대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fta법률과 국내법 과의 관계에 대해 궁금증이 생겼는데요. 위의 법률에 따라 국제 법규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면 이에 대한 헌법 소원이 가능하나요? 이에 위헌 판정이 내려 졌다면 조약에 실질적인 제한을 가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