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rapportian.com/n_news/news/view.html?page_code=&area_code=&no=2453&code=netfu_44711_17340&s_code=20110711224431_9020&ds_code= '통합건보 해체' 불편한 진실인가 과장된 음모론인가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가 단일 보험자 체제에서 복수의 조합 체제로 회귀하고,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를 구분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시대가 올 수도 있다는 우려가 일부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건강보험하나로 시민회의 등 시민사회단체에 따르면 지난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임명된 김종대 전 보건복지부 기획관리실장이 건강보험 재정을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분리하고, 건보공단을 조합 운영 방식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실제로 김종대 신임 이사장은 복지부 기획관리실장 시절인 1999년, 건보공단 출범을 앞두고 건강보험 통합에 반대한 대표적인 인물이란 점이 이런 우려를 뒷받침한다. ▲건보재정통합 위헌소송 판결 '촉각' 문제는 지난 2009년 6월 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 등 6명과 함께 추진한 건강보험 재정 통합 위헌 소송 관련 최종 선고가 눈앞으로 다가왔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빠르면 올 12월 초, 늦어도 내년 1월 중에는 건보재정 통합의 위헌 여부를 선고할 예정이다. 당시 헌법소원 청구 취지는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 재정이 통합 관리됨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부분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이었다. 김 이사장은 이 소송 추진에 있어 비중있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사건 접수 이전인 2009년 2월 경만호 회장 출판기념회에 참석하면서 건강보험 재정 통합 위헌 소송과 관련한 발표 내용이 청구 취지와 거의 일치했기 때문이다. 김 이사장은 이번 소송에서 위헌 판결을 확신하고 있다. 그는 경 회장 출판기념회에서 “헌법재판소가 정신이상자 기관이 아닌 한 100% 위헌 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실제로 그는 지난 15일 열린 이사장 취임식의 취임사를 통해 "(보험료의 부과기준 관련)2009년 헌재에 위헌 소청이 제기되었는데 건보공단에서는 세 가지의 서로 다른 보험료 부과기준을 사용해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부담시키면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많이 노력해왔다는 식의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하였다니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일이 아니냐"고 꼬집었다. 반면 시민단체와 학계, 정부는 최근까지만 해도 위헌 판결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입장이었다. 1999년에도 성영건 외 76명의 직장가입자들이 건강보험 재정통합 당시 헌법소원을 냈으나, 헌법재판소가 조건부 합헌 결정을 내린 일이 있기 때문이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지역가입자의 소득이 합리적이고 신뢰할 만한 방안을 통해 파악 또는 추정될 때까지 건강보험법 31조에 따른 재정운영위원회(직장·지역·공익대표 10인씩)가 참여해 각각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이유로 합헌을 결정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심상치않은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선고를 앞둔 오는 12월 8일 경 찬반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찬반 증인(공술인) 신문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의견 조정을 위해 거치는 절차로 알려져 있다. 이날 재판관은 건강보험 분야 전문가 2명을 불러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서울의대 이진석 교수(건강보험하나로 운영위원)는 “재판관 6명 이상이 의견 일치를 봐야 위헌이든 합헌이든 결정된다”며 “현재 증인 신문을 하는 것으로 봐서는 재판관들의 의견이 엇갈리는 게 아닌가 추측된다”고 밝혔다. 위헌 판결과 김종대 씨의 공단 이사장 임명은 영리병원 도입 등 의료산업화를 위해 정부가 준비한 전략이라는 의구심도 제기된다. 건강보험하나로 시민회의는 지난 15일 김종대 이사장 임명 반대 기자회견에서 “김 전 실장의 공단 이사장 임명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이후, 통합 건강보험을 신속하게 해체하기 위한 사전포석”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도 최근 고위정책위 모두발언을 통해 “임채민 장관마저도 영리병원 설립과 의료 민영화 추진을 밀어붙이기 위해서 임명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김 전 실장이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된다면 이명박 정부의 의료 민영화의 베이스캠프가 차려 지는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 “위헌 판결나면 파국 초래할 것” 그렇다면 만에 하나 헌법재판소가 건강보험 재정 통합을 위헌이라고 판결할 경우 무슨 일이 벌어질까?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는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를 갈라 놓으면 영세한 자영업자와 은퇴 노인 등으로 구성된 지역가입자조합은 재정적자에 시달릴 것이다. 결국 보장성은 떨어지고, 다른 조합도 그 수준으로 맞춰야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보장성 약화를 초래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건보하나로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 수준이 낮고 은퇴한 노인이 많다. 따라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을 분할한다는 것은 ‘가난한 사람’ 과 ‘부자’, ‘젋고 건강한 사람’과 ‘늙고 병든 사람’으로 건강보험을 나눈다는 것과 같은 의미”라며 “건강보험은 국민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통합해야 하는 사회보험인데, 정부는 오히려 국민을 계층별로 갈갈이 찢어 놓을 궁리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좀 더 멀리 보면 복수의 조합 운영 방식은 지불제도 등의 신의료제도를 시범 적용하는 무대가 될 가능성도 있다. 조합 1곳을 택해 총액계약제나 포괄수가제를 적용한다든지 외국 의료제도를 도입해 본다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다. 건보하나로 측은 “미국식 의료제도인 HMO나 네덜란드식 민영의료보험 적용의 테스트베드로 조합을 활용하려 할 것”이라며 “하지만 유럽의 의료보험조합은 오랜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통합 기관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 그들도 최근에는 비효율적인 운영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조합을 큰 덩어리로 묶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다시 조합 방식으로 돌아가려고 하니 시대착오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고주장했다. ▲잠잠한 의료계…공단 사보노조 "파업도 불사" 김종대 이사장 임명과 건강보험 재정 통합 위헌 판결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 의료계는 별다른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의협 경만호 회장이 위헌 소송 청구인 중 한명인 이유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김 이사장이 주창해오던 ‘의료계의 자치ㆍ자율권 확립’에 솔깃한 것으로 보인다. 조합 방식으로 전환될 경우 과거 통합 공단 시절처럼 수가협상 등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부분도 의료계의 침묵과 무관하지 않다는 말도 들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국의사총연합은 16일 성명서를 내고 김 이사장 임명에 대한 환영 의사를 밝혔다. 전의총은 “김 이사장이 취임사에서 의약분업의 폐해, 의료기관의 양극화 등의 문제를 지적하였고, 일반약 수퍼판매에 대한 당위성을 강조했다”며 “공단 이사장이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크게 환영할 일이다. 또한 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한 개편 의지를 피력했고 건정심의 역할에 대한 비판의지를 밝힌 점도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전의총은 “그러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업무에 대한 공단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그의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면서 “건강보험의 지불자 역할을 맡고 있는 공단이 심사기능을 겸한다는 것은 구조적으로도 매우 불합리하기 때문이다. 지금은 건보공단의 심사기능 확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부에 종속되어 싸구려 의료를 획책하는 심평원의 기능을 독립시켜 오로지 국민을 위한 최선의 진료를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반면 공단 노조는 김종대 이사장 임명과 관련 전면파업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공단 사회보험노조 송성호 실장은 “김종대 씨는 공단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이사장에 임명된 것”이라며 “공단이 과거 조합으로 돌아가는 것은 물론 의료산업화 첨병 노릇을 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송 실장은 “16일 비상긴급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전국적인 파업을 가결할 계획”이라며 “ 복지부 손건익 차관이 김 이사장의 지원서를 건보공단에 대리 전달함으로써 인사 압력을 행사한 의혹과 관련해 법원에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을 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가 단일 보험자 체제에서 복수의 조합 체제로 회귀하고,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를 구분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시대가 올 수도 있다는 우려가 일부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건강보험하나로 시민회의 등 시민사회단체에 따르면 지난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임명된 김종대 전 보건복지부 기획관리실장이 건강보험 재정을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분리하고, 건보공단을 조합 운영 방식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실제로 김종대 신임 이사장은 복지부 기획관리실장 시절인 1999년, 건보공단 출범을 앞두고 건강보험 통합에 반대한 대표적인 인물이란 점이 이런 우려를 뒷받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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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재정통합 위헌소송 판결 '촉각'
문제는 지난 2009년 6월 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 등 6명과 함께 추진한 건강보험 재정 통합 위헌 소송 관련 최종 선고가 눈앞으로 다가왔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빠르면 올 12월 초, 늦어도 내년 1월 중에는 건보재정 통합의 위헌 여부를 선고할 예정이다.
당시 헌법소원 청구 취지는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 재정이 통합 관리됨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부분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이었다.
김 이사장은 이 소송 추진에 있어 비중있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사건 접수 이전인 2009년 2월 경만호 회장 출판기념회에 참석하면서 건강보험 재정 통합 위헌 소송과 관련한 발표 내용이 청구 취지와 거의 일치했기 때문이다.
김 이사장은 이번 소송에서 위헌 판결을 확신하고 있다. 그는 경 회장 출판기념회에서 “헌법재판소가 정신이상자 기관이 아닌 한 100% 위헌 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실제로 그는 지난 15일 열린 이사장 취임식의 취임사를 통해 "(보험료의 부과기준 관련)2009년 헌재에 위헌 소청이 제기되었는데 건보공단에서는 세 가지의 서로 다른 보험료 부과기준을 사용해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부담시키면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많이 노력해왔다는 식의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하였다니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일이 아니냐"고 꼬집었다.
반면 시민단체와 학계, 정부는 최근까지만 해도 위헌 판결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입장이었다. 1999년에도 성영건 외 76명의 직장가입자들이 건강보험 재정통합 당시 헌법소원을 냈으나, 헌법재판소가 조건부 합헌 결정을 내린 일이 있기 때문이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지역가입자의 소득이 합리적이고 신뢰할 만한 방안을 통해 파악 또는 추정될 때까지 건강보험법 31조에 따른 재정운영위원회(직장·지역·공익대표 10인씩)가 참여해 각각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이유로 합헌을 결정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심상치않은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선고를 앞둔 오는 12월 8일 경 찬반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찬반 증인(공술인) 신문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의견 조정을 위해 거치는 절차로 알려져 있다. 이날 재판관은 건강보험 분야 전문가 2명을 불러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서울의대 이진석 교수(건강보험하나로 운영위원)는 “재판관 6명 이상이 의견 일치를 봐야 위헌이든 합헌이든 결정된다”며 “현재 증인 신문을 하는 것으로 봐서는 재판관들의 의견이 엇갈리는 게 아닌가 추측된다”고 밝혔다.
위헌 판결과 김종대 씨의 공단 이사장 임명은 영리병원 도입 등 의료산업화를 위해 정부가 준비한 전략이라는 의구심도 제기된다.
건강보험하나로 시민회의는 지난 15일 김종대 이사장 임명 반대 기자회견에서 “김 전 실장의 공단 이사장 임명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이후, 통합 건강보험을 신속하게 해체하기 위한 사전포석”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도 최근 고위정책위 모두발언을 통해 “임채민 장관마저도 영리병원 설립과 의료 민영화 추진을 밀어붙이기 위해서 임명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김 전 실장이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된다면 이명박 정부의 의료 민영화의 베이스캠프가 차려 지는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 “위헌 판결나면 파국 초래할 것” 그렇다면 만에 하나 헌법재판소가 건강보험 재정 통합을 위헌이라고 판결할 경우 무슨 일이 벌어질까?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는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를 갈라 놓으면 영세한 자영업자와 은퇴 노인 등으로 구성된 지역가입자조합은 재정적자에 시달릴 것이다. 결국 보장성은 떨어지고, 다른 조합도 그 수준으로 맞춰야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보장성 약화를 초래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건보하나로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 수준이 낮고 은퇴한 노인이 많다. 따라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을 분할한다는 것은 ‘가난한 사람’ 과 ‘부자’, ‘젋고 건강한 사람’과 ‘늙고 병든 사람’으로 건강보험을 나눈다는 것과 같은 의미”라며 “건강보험은 국민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통합해야 하는 사회보험인데, 정부는 오히려 국민을 계층별로 갈갈이 찢어 놓을 궁리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좀 더 멀리 보면 복수의 조합 운영 방식은 지불제도 등의 신의료제도를 시범 적용하는 무대가 될 가능성도 있다.
조합 1곳을 택해 총액계약제나 포괄수가제를 적용한다든지 외국 의료제도를 도입해 본다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다.
건보하나로 측은 “미국식 의료제도인 HMO나 네덜란드식 민영의료보험 적용의 테스트베드로 조합을 활용하려 할 것”이라며 “하지만 유럽의 의료보험조합은 오랜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통합 기관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 그들도 최근에는 비효율적인 운영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조합을 큰 덩어리로 묶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다시 조합 방식으로 돌아가려고 하니 시대착오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고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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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잠한 의료계…공단 사보노조 "파업도 불사" 김종대 이사장 임명과 건강보험 재정 통합 위헌 판결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 의료계는 별다른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의협 경만호 회장이 위헌 소송 청구인 중 한명인 이유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김 이사장이 주창해오던 ‘의료계의 자치ㆍ자율권 확립’에 솔깃한 것으로 보인다.
조합 방식으로 전환될 경우 과거 통합 공단 시절처럼 수가협상 등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부분도 의료계의 침묵과 무관하지 않다는 말도 들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국의사총연합은 16일 성명서를 내고 김 이사장 임명에 대한 환영 의사를 밝혔다.
전의총은 “김 이사장이 취임사에서 의약분업의 폐해, 의료기관의 양극화 등의 문제를 지적하였고, 일반약 수퍼판매에 대한 당위성을 강조했다”며 “공단 이사장이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크게 환영할 일이다. 또한 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한 개편 의지를 피력했고 건정심의 역할에 대한 비판의지를 밝힌 점도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전의총은 “그러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업무에 대한 공단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그의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면서 “건강보험의 지불자 역할을 맡고 있는 공단이 심사기능을 겸한다는 것은 구조적으로도 매우 불합리하기 때문이다. 지금은 건보공단의 심사기능 확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부에 종속되어 싸구려 의료를 획책하는 심평원의 기능을 독립시켜 오로지 국민을 위한 최선의 진료를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반면 공단 노조는 김종대 이사장 임명과 관련 전면파업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공단 사회보험노조 송성호 실장은 “김종대 씨는 공단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이사장에 임명된 것”이라며 “공단이 과거 조합으로 돌아가는 것은 물론 의료산업화 첨병 노릇을 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송 실장은 “16일 비상긴급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전국적인 파업을 가결할 계획”이라며 “ 복지부 손건익 차관이 김 이사장의 지원서를 건보공단에 대리 전달함으로써 인사 압력을 행사한 의혹과 관련해 법원에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을 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