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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것도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
게시물ID : law_2202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udiro
추천 : 0
조회수 : 588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8/11/26 20:27:31
한 인터넷 카페에서 어떤분이 어두운 밤에 찍은 본인의 사진을 올리고 

노숙자라 도와달라고 돈좀 입금해달라고 구걸하는 글을 쓰셨더라고요 ..

제가 그 글에 댓글로 "아 눈버렸다" 이렇게 작성했는데 알고보니 사진을 올리고 욕설을 하는 사람들을 고소해서 

합의금을 뜯어내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구요 .. 10분뒤에 댓글을 삭제하긴 하였는데 

이러한 댓글도 모욕죄가 성립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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