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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것도 모욕죄가 성립되나요 ?
게시물ID :
law_2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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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udiro
★
추천 :
0
조회수 :
588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8/11/26 20:27:31
한 인터넷 카페에서 어떤분이 어두운 밤에 찍은 본인의 사진을 올리고
노숙자라 도와달라고 돈좀 입금해달라고 구걸하는 글을 쓰셨더라고요 ..
제가 그 글에 댓글로 "아 눈버렸다" 이렇게 작성했는데 알고보니 사진을 올리고 욕설을 하는 사람들을 고소해서
합의금을 뜯어내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구요 .. 10분뒤에 댓글을 삭제하긴 하였는데
이러한 댓글도 모욕죄가 성립하나요 ?
비공감 사유를 적어주세요.
(댓글 형식으로 추가되며,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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