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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이 통합된 이유입니다.
게시물ID : sisa_14006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왼쪽눈
추천 : 1
조회수 : 541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1/11/24 13:22:26
2003년도 통합이 완료되던 시기에 있던 내용입니다.
예전에는 직장의보만 있어서 회사를 다니지 않는 사람은 보험혜텍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지역의보가 생겼는데 자영업자나, 실직자들이 다 보니 보험료가 무지 비쌌죠.
회사다니다 짤리면 수입이 없어지는데도 의료보험은 몇배로 내야하니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직장와 지역의보를 완전 통합하여 전국민 의료보험을 만든겁니다.

http://konkang21.or.kr/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698

재정통합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한나라당은 지난달 28일 건강보험 재정분리를 골자로하는 [국민건강보험제도개혁특별위원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함으로써 불과 한달도 남지 않은 재정통합을 또다시 무산시키려 하고 있다. 지난 2001년 말, 재정통합을 불과 일주일 앞두고 수적 우위를 앞세워 재정통합 유예법안을 밀어 부치더니 이번에도 같은 일을 되풀이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한나라당의 행위는 정부의 주요정책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려 한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며, 따라서 노동, 농민, 시민단체는 국민갈등과 국정혼란을 조장시키는 재정통합유예법안의 즉각적 철회를 요구하고자 한다. 


<b><font color=blue size=4> 
1. 건강보험 재정통합의 당위성</b></font> 


<b>□ 의료보험 통합은 사회적 합의</b> 


 - 의료보험 통합은 현재의 여당, 야당이 지난 80년 이후로 합의한 우리나라 의료보험정책의 발전 방향이었음. 
 - 1981년 여야 만장일치로 정부에 의료보험통합법안 제출을 결의하였고, 1989년에는 의료보험통합을 규정한 '국민의료보험법안'을 의결시켰으며, 1997년에는 신한국당(현 한나라당)이 주도하여 현 통합정책의 근간인 '국민의료보험법'을 통과시켰음. 
 - 이후에도 99.12월 완전통합을 전제로 한 국민건강보험법을 통과시켜 지역과 직장의 조직을 통합시킨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발족시켰음. 
 - 더구나 '98.2월에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노총이 참여한 노사정위원회에서 의료보험완전통합에 합의함으로써 통합이 국회뿐 아니라 사회적 합의임이 입증되었음. 


<b>□ 부담의 형평성 도모</b> 


 - 1차(지역의료보험통합), 2차(직장의료보험통합)에 걸친 통합으로 지역간, 직장간 내부의 불공평성 문제는 상당부분 해소되었음. 이제 남은 문제는 양 집단간 형평성을 달성하는 것임. 
 - 형평성 문제는 보는 시각에 따라 차이가 있음. 지역의료보험에 있어서도 소득이 파악되는 집단과 그렇지 않는 집단이 혼재되어 있음. 직장 역시 소득의 대부분을 임금소득에 의존하는 저소득 근로자와 임대소득, 금융소득 등 보험료 부과에 적용되지 않은 소득이 많은 고소득 직장인이 함께 있음 
 - 결국 형평성 문제는 지역, 직장간의 문제가 아니라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법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문제임. 현재의 국민건강보험법은 지역과 직장가입자의 대표들로 구성된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채택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음. 
  

<b>□ 직역간 빈번한 자격변동으로 분리의미 퇴색 </b> 


 - '98∼'02년까지 5년간 세대의 직역간 이동율은 71.4%에 이르며, 이 이동율은 '98년 17.3%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현재는 년간 30%수준에 이르고 있음. 
 - 향후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5인미만 사업장의 직장편입에 따라 이러한 직역간 이동율은 보다 높아질 것임. 
 - 더구나 '01년 5인미만 사업장의 직장편입에 이어 '03.7월부터는 임시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도 직장가입자로 전환되어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부담능력이 바로 드러나는 농어민, 실업자 등 30%정도만 남게되어 재정분리의 의미가 없음. 


<b> □ 직역간 이동시 보험료 변동 극심</b> 


 -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로, 또는 직장가입자가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바뀔 때 보험료가 크게 변동됨 
 - 본인이 직접 부담하는 보험료만을 놓고 볼때, 직장 취직으로 지역에서 직장으로 자격이 변동될 경우 소득이 발생하였음에도 보험료는 평균 37.6%가 인하되고, 실직으로 직장에서 지역으로 변동될 경우 보험료는 오히려 평균 58.6%가 인상됨. 
 - 이는 퇴직 또는 실직으로 직장에서 지역으로 변동되는 가입자의 보험료가 오히려 더 인상되는 불합리를 보여주는 것으로 이러한 모순은 국민적 설득이 불가능한 것임.              

    
<b>□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 기반 조성 </b> 


 - 재정이 분리되어 있으면 양 직역간 재정불균형이 발생할 것이 분명하고, 보험혜택범위는 재정이 열악한 쪽으로 하향 평준화되어 보험혜택 확대가 어려움. 
 - 과거 분리운영체계 당시 일부 특정조합에서 수조원의 적립금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조합간 재정의 불균형으로 보장성을 확대할 수 없었음. 
 - 그러나 재정이 통합되면 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정책결정에 보다 유리함. 


<b>□ 효율성도모와 국민편익 증대</b> 


 - 의료보험 통합은 약 33%에 이르는 관리인력 절감효과를 가져왔음. 이로 인해 발생한 재정절감효과는 어림잡아 년간 최소 1,900억원에 이름. 
 - 만약 재정이 분리되고 곧바로 조직분리로 이어질 시 이러한 재정절감 효과는 기대할 수 없을 것임. 건강보험 통합운영은 중복업무, 불필요한 업무를 해소할 수 있어 동일한 인력으로 보다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 짐. 
 - 통합조직은 보험자 역할 재정립을 통해 건강증진, 질병예방 등 포괄적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여 국민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음. 
 - 또한 건강보험 통합운영은 전국어디서나 지역 직장 구분없이 원스톱 민원서비스가 가능하나 분리될 시 이러한 편익을 누릴 수 없음.  


<b>□ 의료공급자와의 협상력 강화 </b> 


 - 건강보험의 통합을 통한 단일보험자의 출현은 수가, 약가의 결정 및 의료비 청구와 지급에 있어서 의료공급자들과의 협상력이 강화됨으로써 합리적인 급여비 지출구조를 통한 국민의료비 부담의 적정성을 제고할 수 있음. 
 - 또한 재정통합은 현행 보험료구조 개선을 위한 동기를 유발시켜 보다 강력한 자영자소득파악 개혁으로 이어질 것임. 이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지출구조의 통합은 조세제도 개혁운동에 중요한 사회적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임. 
 - 또한 건강보험의 통합은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민간위주의 의료시장 개혁을 위한 공공의료서비스의 확대, 알권리 보장을 위한 의료정보제공, 노인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건강증진사업 시행 등 전 국민 평생건강관리체계를 조기에 구축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것임. 


<b><font color=blue size=4> 
2. [국민건강보험제도개혁특별위원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특별법(안)]에 대한 검토 의견</b></font> 


본건 법률안은  국민건강보험제도특별위원회라는 위원회의 인사에 관하여 장관급인 당연직 위원 8인 가량 중 3인을 국회 산하 보건복지위원회의 위원장이 독점적으로 행사하도록 할 뿐 아니라(제5조 제3항), 위촉위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대통령이 위촉하도록 함으로써 결국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지배하는 정당이 위원회 설치 및 인사에 관한 모든 권한을 장악하게 하고 있다. 나아가 이 법률안은 위원회의 활동 기간인 공포 후 2년 동안 건강보험 재정을 구분 계리할 뿐 아니라(부칙 제3조 제1항), 이 법과 저촉되는 현행 건강보험법이나 재정건전화특별법의 효력까지 정지시킴으로써(부칙 제3조 제2항) 기존의 건강보험제도 관련 일체의 법률을 사실상 실효시키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 각종 위원회의 법 집행 기능을 정지시키는 규정을 두어 현행 건강보험제도 전반의 법·제도를 백지 상태로 한 뒤 '위원회'에 건강보험과 관련한 일체의 사항에 관한 사항을 모두 심의·의결할 권한을 부여하여(법안 제4조), 국회와 정부에게 그 이행을 강제하도록 하고 있다(제14조 제2항).  


<b>헌법 규정에 없는 헌법기관의 지위 부여 문제</b> 


이는 국회의 헌법상의 고유 권한인 입법권을 실질적으로 동 위원회에 백지 위임하는 규정일 뿐 아니라 마치 동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대하여 정부를 구속하는 내용의 국회 제정법률과 마찬가지의 효력을 부여하여 정부의 법 집행권까지 침해하는 내용을 망라한 것이다. 더욱이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의 의결 및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대통령이나 정부조직법에 의한 직제상의 제한도 전혀 받지 않는 헌법 규정에 없는 헌법기관의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법안 제6조 제4항, 제15조 제3항) 


<b>국회 의결 예산전용도 가능한 초헌법적 기구</b> 


설상가상으로 동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이 사실상 헌법 기관인 정부와 국회를 구속하도록 하는 등(법안 제14조 제1,2항) 국회와 정부의 헌법상의 권한을 넘어서는 초헌법적인 국가기구의 권한과 지위를 갖는 것으로 되어 있다. 여기에 예산은 복지부의 예산에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의결에 따른 예산까지도 전용할 수 있도록 한다. 


<b>3권 분립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b> 


우리 헌법은 통치구조로서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고,  입법작용을 담당하는 국회와 사법작용을 담당하는 사법부(법원과 헌법재판소), 그리고 집행권을 담당하는 행정부로 구분하고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을 위한 각종 장치를 마련하고 있지만 각자의 고유한 헌법상의 권한은 침해하지 못하도록 3권 분립의 원칙을 분명하게 하고 있다. 특히 대통령에게는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헌법 제78조에 따라 공무원임면권이 보장되고 있어서 정부를 구성하는 사항에 관한 고유권한을 헌법상 분명하게 하고 있다. 


<b>대통령의 공무원임면권 침해</b> 


그럼에도 이  법률안은 이상과 같은 헌법상의 3권 분립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하여 헌법상 예정되어 있지 않은 기존의 헌법기관의 권능을 초월하는 초헌법적인 국가기구의 설치를 내용으로 할 뿐 아니라 그 구성에 있어서도 입법작용을 하는 국회의 1개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위와 같은 초헌법적 기관의 당연직 위원의 다수에 대한 임면권을 명시하고, 위촉직 위원들에 관하여도 사실상의 임면권을 갖도록 함으로써  대통령의 공무원임면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법률안은 위헌적인 조항들로 구성되어 있을 뿐 아니라, 초헌법적 기구인 특별위원회에 헌법기관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는 포괄적인 권한과 기능을 부여하고, 국회가 제정한 현행 법률의 집행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의 건강보험 관련 기능을 사실상 정지시키는 등 내용과 입법 취지에 있어서도 위헌임을 면치 못한다고 하겠다. 


<b><align=center>2003년 6월 5일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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