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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 총학생회 임원 유령명단, 사기? 배임?
게시물ID :
law_2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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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Swordmaster
★
추천 :
0
조회수 :
598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8/12/05 03:5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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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교칙의 허술한 틈을 타서 자신과 친분으로 연결된 사람을 올리고 한학기 전액 장학금을 수령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약 1300만원정도의 금액입니다. 쟁점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총학생회 임원은 임명은 회장 재량이다.
2. 임원으로서 활동한 실질적인 활동은 전혀 없다
3. 임원으로서 공개된 적은 전혀 없다. (공개적 명단, 사진, 공개석상 등)
판례로 조선대학교에서 총학생회 임원 장학금 명단을 위조하여 올려 사기로 약식기소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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