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이 일반인 블로그에서 해석한걸 믿을수 있겟느냐 하시길래 직접 가져왔습니다
http://www.fta.go.kr/user/fta_korea/kor_usa.asp?country_idx=19 한미 FTA관련 문건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ISD관련 조항은 바로 11장 조항입니다
그리고 11장 16조 투자자가 중재 제기를 할 수 있는 경우 가 바로 ISD로 소송을 걸수 있는 경우입니다
이만큼 명확히 정해 놨는데 도대체 ISD떄문에 피해본다고하시는사람은
무엇을 보고 그런 소리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물어보실 것, 태클 받습니다.
수준높으신 분들만 받습니다
괜히 와서 말도안되는거 꺼내놓고 시비거시면 아예 없는 사람 취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