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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FTA>국내법 (?)
게시물ID : sisa_14040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햇살아득히
추천 : 0
조회수 : 833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1/11/24 22:31:54
헌법>FTA>국내법 논란이 많은데요.

외통부에 반박 자료가 있길래 한 번 올려봅니다.

http://www.mofat.go.kr/webmodule/htsboard/hbd/hbdread.jsp?typeID=6&boardid=251&seqno=335874&c=TITLE&t=&pagenum=2&tableName=TYPE_DATABOARD&pc=&dc=&wc=&lu=&vu=&iu=&du=

솔직히 전문적이지 못한 일반인들이
정부 발표에 대해
제대로 된 반박을 제시하기는 힘들겠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정부말을 믿느냐?' 식으로 대응하는 것도 좀;;
어딘가의 은거기인분께서 한번 논해주신다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래는 링크된 글입니다.---------------
제목 : “미국만 한국에 제소가능 … 법 충돌땐 한국만 개정” 제하 한겨레 신문 기사(10.5) 및 “불평등 조약임을 명시한 미국의 FTA 이행법률안” 한겨레 신문 사설(10.5) 관련

  미국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에 “우리쪽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이 포함돼, 불평등한 협정”이라고 지적한 10.5(수) 한겨레 신문 기사 및 “불평등 조약임을 명시한 미국의 FTA 이행법률안”이라는 동일자 한겨레 신문 사설은 사실관계를 오도하는 부분이 있어 외교통상부 입장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기사 및 사설 내용)

◦ “미국측 이행법안은 ... 미국 연방법이나 주법이 한·미 협정(FTA)보다 우선”하는 반면, 우리의 경우 “한·미 협정(FTA)이 국내법과 동등한 지위를 지니거나 ... 국내법에 우선한다.”

(사실관계)

◦ 조약, 협정 등 국제법을 국내법 체제에 수용하는 방법은 나라마라 다를 뿐, 이를 서열관계로 보는 접근은 옳지 않음.

◦ 지난 8.12자 우리부 보도자료에서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양국은 FTA와 같은 통상협정을 국내법 체제로 수용하는 방식이 서로 다를 뿐, 한·미 FTA를 준수할 국제법적 의무는 동일하게 부담하므로 한·미 FTA가 우리나라에 대해 “원천적으로 불평등”하다는 기사내용은 양국의 법체제상의 차이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주장임. 

◦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 제6조제1항에 따라 FTA와 같은 조약은 국내법 체제에 그대로 수용되면서 국내법과 같은 효력(국제법과 국내법의 일원론적 체계)을 갖는 반면, 미국의 경우, 한·미 FTA가 그 자체로는 미국 국내법 체제로 수용되지 않고 FTA 이행법이라는 매개를 통해 국내법 체제로 수용되는 방식(국제법과 국내법의 이원론적 체계)을 취함.

   - 따라서, 미국의 경우, 한·미 FTA상의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기 위해 FTA 협정에 규정된 사항과 일치하지 않는 미국 국내법은 동 이행법안을 통하여 빠짐없이 모두 개정하며, 추후 이행과정에서 한·미 FTA의 특정 조항이 미 국내법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한·미 FTA의 해당 조항이 국내법 규정을 대체하여 국내에서 효력을 갖지 않고 미 정부가 해당 미 국내법을 개정하는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야 됨.
   
   - 미측의 한·미 FTA 이행법은 바로 이러한 취지를 규정하고 있음(이는 한·미 FTA 이행법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된 행정조치계획(SAA)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으며, 한·미 FTA뿐 아니라 WTO 협정을 포함, NAFTA 등 미국이 그간 체결한 여타 FTA 이행법안에도 동일하게 규정).

   * 한·미 FTA 행정조치계획(SAA) 1.c.: “미 행정부는 한․미 FTA 협정에서 발생하는 미국의 새로운 권리와 의무에 합치하기 위해 개정되어야 하는 모든 법률 및 모든 행정조치를 최선의 노력을 다해 한․미 FTA 이행법안과 행정조치계획에 포함시켰으며, … 미 행정부는 향후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의회로부터 법 제개정 조치를 구할 것임” (The Administration has made every effort to include all laws in the implementing bill and to identify all administrative actions in this Statement that must be changed in order to conform with the new U.S. rights and obligations arising from the Agreement. .... If additional action is called for, the Administration will seek legislation from Congress.")


◦ 한·미 FTA에 양국의 국내법 체제로의 수용방식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 상의 의무를 이행해야 할 한·미 양국 정부의 국제법적 의무(협정문 제1.3조)는 아무런 차이가 없음. 

   -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7조는 “어느 당사국도 조약의 불이행에 대한 정당화의 방법으로 그 국내법 규정을 원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만약 어떠한 사유로 인해 미측이 협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우리는 이러한 국제법적 원칙에 따라 미측에게 협정 이행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종국적으로 협정 불이행은 분쟁해결 절차에 회부할 수 있음.

2. (기사 및 사설 내용)

◦ “미국 투자자는 한국 정부와 한국인을 상대로 (한국) 법원에 제소할 수 있지만, 한국투자자는 (미국 법원에서) 그럴 수 없다.”

(사실관계)

◦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미국 국내법 체계상 한·미 FTA는 그 자체로 미국 국내법 체제에 수용되지 않고(즉, 이원론적 체계에서는 국제법 자체가 자기집행력이 없음) 한·미 FTA 협정문의  권리·의무를 반영한 한·미 FTA 이행법을 통해 미국내에 적용되므로, 미국내 우리 투자자와 같이 대한민국 사인(私人)은 한·미 FTA 협정문 자체를 원용하여 미 법원에 제소할 수 없으나, 한·미 FTA 협정문을 반영한 한·미 FTA 이행법 또는 관련 미 국내규정에 근거하여 미국 법원에서 제소할 수 있으므로, 실제 법적 구제제도 측면에서는 한국내 미국 투자자의 경우와 비교하여 불리하지 않음.  

◦ 한편, 한·미 FTA 이행법 및 행정조치계획(SAA)은 미국내 한국 투자자가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ISD)를 이용할 수 있는 한·미 FTA상의 권리를 재확인하고 있음(이행법 제106조).

◦ 양국 투자자가 투자관련 사항에 대하여 국내 법원에 제소한 사안에 대하여 ISD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면에서는 한·미 FTA상 미국내 우리 투자자가 한국내 미국 투자자보다 오히려 유리한 위치에 있음.  
    - 한·미 FTA 협정문 제11.18조 및 부속서 11-마에 따라, 한국내 미국 투자자는 한국 정부를 상대로 일단 한국법원에 제소한 경우에는 추후 ISD 청구 권리를 상실하게 되나, 미국내 우리 투자자는 미국 정부를 상대로 미 국내법원에 제소한 후에도 동 절차를 중단하고 ISD 청구를 할 수 있음.

3. (기사 내용)

◦ “한·미 협정(FTA)으로 개정되는 미국쪽 법률은 .... 6개 뿐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엔 24개나 된다.”

(사실관계)

◦ 양국의 법률 및 규정체계가 상이하기 때문에 개정대상 법률에 대한 단순한 산술적 수치비교에 근거하여 어느 한 쪽에게만 일방적으로 부담을 주며 불평등하다는 주장은 합당하지 않음.


  - 우리나라나 미국은 한·미 FTA상의 의무를 각자의 법령체제에 적합한 방식으로 법률, 시행령 및 여타 하위법령에 규정하게 됨.

  - 실제 법률개정의 경우에도 기사내용과는 달리, 미국은 한·미 FTA 이행법을 통하여 8개 항목에 걸쳐 기존 법률을 개정하고 6개 항목의 법률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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