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커뮤니티에서 있었던 일인데
약 2달전 인터넷방송을 보던중에 한 bj와 열혈팬이 싸운 내용을 정리하여 한 커뮤니티에 올렸고 어떠한 사건때문에 열혈이 삐져서 사과받으려고 난리친다고 올렸고
약 보름전 이 열혈팬이 또 다른방에서 bj의 여친과 싸우고 여친분과 열혈팬이 커뮤니티에서 싸우는걸 그 열혈팬에게 어그로꾼과 똑같다고 글을썻고
댓글에서 bj여친분이 물품을 파는 사업을 하시는데 일반인들은 특정기간에만 택배받을수 있는데 돈으로 박아서 택배를받았으니 특혜라고 했습니다.
그 후에 몇일전 그 열혈이 인터넷방송으로 고소하겠다고하며 커뮤니티글을 검색하던중 제 글을 보며 증거수집한다며 사진을 찍으셨습니다.
2달전 올린글은 그때 인기글에 올라갔었고 고소한다는 피셜 후 오늘까지 조회수가 약 2만명이 되었고 약 보름전 올린글은 조회수가 150입니다.
첫글과 두번째들 모두 그 당시 커뮤니티에서 그 열혈팬에 대해서 다 비관적인 상황이었고
첫번째는 싸운내용을 정리하면서
'지혼자 삐져서 사과받을라고 난리치는중ㅋㅋㅋ' 이라고 적엇는데
당사자 입장에서는 비아냥대는듯한 말투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글은 처음에 싸운내용과 무관하게 택배일을 꺼내길래 어그로끈다고 했고 댓글에는
'후원을 많이 해서 따로 챙겨준 택배물품을 받앗으니 특혜다1/10가격으로 살 수있는데 왜 후원했냐 돈으로 박아서 특혜받은거잖아^^'
라며 적었는데 당사자 입장에서는 비아냥대는 말투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정도로 적은게 정말 모욕죄가 성립이 되는건가요?
만약에 모욕을 한 언사로 성립이되도 보통 사이버모욕죄는 특정성이 성립안된다고하는데
이 열혈팬은 실제로 만나는bj및 열혈팬들이 몇몇 있고 그 bj및 열혈팬들이 제가 글을 썼던 커뮤니티를 이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라서
지인들이 그 글을보고 당사자를 알 수 있으면 특정성이 성립될 수 있다고 하는것을 봐서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