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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었는데 근로감독관이 고용주 편인것 같아요.
게시물ID : law_2210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꼬마엘크
추천 : 0
조회수 : 1160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9/01/26 00:3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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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우... 아침에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하는 않는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릴려구요.... (바쁘시면 점선 밑부터 읽으시면 됩니당)

준비하는 시험이 있어서 독서실을 다녔어요. 근데 그곳에 총무분이 나가면서 저에게 총무직을 제안하시더라구요. 

용돈이 필요해서 카운터에서 공부를 하며 결제하고 청소 안해도 된다는 조건으로 적은 임금을 받으며 일하기로 했고 전화 상으로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특이한게 사장 사모가 일하고 한달 동안은 독서실에 단 한번도 오지 않았어요. 본업이 따로 있다나봐요.

그러다 한달이 지나고 사모가 왔는데 갑자기 청소가 개판이라며 저희를 나무라는 거에요. (자기는 오픈 후에 처음 자기 독서실 왔으면서 말이죠....)

새벽에 청소해주시는 아주머니한테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있는성질 없는성질 다 부리더니 자르고

근무 시간이 아니었던 저까지 불러서 독서실 청소를 시키더라구요.

저는 하던 공부 있으니까 영향 안받으려고 좋은게 좋은거다 그냥 청소해줬어요. 한번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이게 왠걸...

일주일간 계속 와서 추가로 청소나 잡무를 시키더라구요. 제가 공부를 못 하게요. 

저는 이렇게 근무조건이 바뀐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그만두겠다고 했어요. 그러더니 이제는 저한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성질을 부리더라구요.

솔직히 근무 조건 바뀌면 즉시 퇴사 가능한거 알았는데 저는 제 할 일 다 끝내고 정당하게 진정을 내기위해 후임자 인수인계까지 해주고 나왔어요.

퇴사후, 사장한테 제가 청소업무를 추가로 했던 기간은 원래의 근무조건과 달랐고 그 기간에 대해서는 최저시급을 달라고 요구했어요.

그랬는데 하는 말이 그럼 하루에 청소한 시간 산정해와라 그럼 그거 최저시급 쳐서 주겠다 하네요 ㅎㅎㅎ

그리고 나서는 원래 주기로한 임금마저로 안주며 버팅기기를 시전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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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 퇴사후 이주가 지났고 저는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했어요. 감독관 배정을 받고 삼자대면 시간에 맞추어 갔죠.

근데 사장이 안나오는거에요. 물어보니까 감독관에게 전화로 자기는 다음주에 오겠다 했다봐요. 그래서 감독관과 저 둘이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제가 카운터에서 못 움직이며 일했다는 증거( 근무 수칙, 결제 내역 보고, 카운터에 잠깐 비었을때 어디있냐고 왔던 사장 사모 카톡)와

사장에게 받은 임금의 증거( 입출금 거래내역서)와 근무 시간, 날짜 증거(출퇴근 시시티비 사진, 첫 출근했다는 카톡, 인수인계 마쳤다는 카톡)를 제시했어요.

그랬는데 감독관이 하는 말이 근로와 근로의 대가의 상관관계 입증이 어렵고 생계유지를 위해 한 근로가 아니라 근로자가 아닌것 같다. 라고 하더라구요.

그렇게 이자대면이 끝나고 갈때 저는 그래도 감독관의 최악의 상황을 알려줄려고 그런걸꺼야 생각하며 진정이 종결되기를 기다렸어요.

그러고 오늘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회신이 왔네요. 

전화해서 대법 판례를 보면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하는 범위가 굉장히 관대하던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물었더니

"자기들은 민사가 아닌 형사 소송 담당이라 근로자의 지위 인정을 제한적으로 한다" 라는 말이랑

이자대면때 했던말 "근로대가가 어찌구 생계유지가 어찌구' 만 반복하네요.

후우... 그래서 방금 재진정 등록하고 왔어요. 다행히도 재진정을 신청하면 다른 감독관에게 배정이 된다고 하네요.

글이 길었네요...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1. 저는 근로자 지위를 인정 받고 싶습니다. 혹시 위의 증거들이 부족했다면 어떤 증거들을 더 보충해야 할까요?

2. 제가 노동했단 결정적인 증거는 시시티비인데 이건 고용인이 가지고 있잖아요. 강제적으로 이 증거들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없을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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