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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로 사람 죽어도 사업주에게는 벌금 50만원-창조기업천국...
게시물ID : economy_2211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열불
추천 : 5
조회수 : 738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11/18 08: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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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에겐 너무나도 행복한 천국 헬조선...ㅠ

http://v.media.daum.net/v/20151118130109586

노컷뉴스

"산재로 사람 죽어도 사업주에게는 벌금 50만원"

시사자키 제작진 입력 2015.11.18 13:01 수정 2015.11.18 14:39 댓글 78
............... ‘위험의 외주화’라는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 정관용> 하청을 자꾸 줘서.

◆ 현재순> 하청을 주잖아요. 더 위험한데다가 위험한 일을 비정규직이 하고 그리고 그걸 하는데 돈을 제대로 안전 준수하는 데 쓰지를 않으니까. 계속 사고는 일어나는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시설은 노후돼 있고 그다음에 비용을 아끼려고 자꾸 외주를 하청을 주고 또 비정규직 노동자를 쓰고. 그리고 공정은 자꾸 당기라고 하고. 그러니까 시설은 낡고 또 꼼꼼히 안전 체크할 수 없고 그러다 보니 사고가 많이 난다...................


...............


◆ 현재순> 네. 그러니까 산업재해로 한 사람이 돌아가셨다. 중대 사망사고가 났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평균 50만원입니다, 50만원. 사업주 벌금이.

◇ 정관용> 사망사고의 경우에도?

◆ 현재순> 이걸 통계를 내서 한 거고요. 이천 냉동창고 사고가 났을 때도 마흔 분의 노동자들이 돌아가셨는데 연말에 사업주가 2000만원 벌금을 맞았어요.

◇ 정관용> 40여명 사망인데?

◆ 현재순> 네. 2000만원.

◇ 정관용> 벌금 2000만원?

◆ 현재순> 그래서 저희들이 나눠서 50만원이다, 이렇게. 그런데 영국이나 기업살인법. 이것은 기업에 의한 살인이다. 그래서 기업살인법이 있는 영국이나 스웨덴 같은 경우는 7억 9000만원.

◇ 정관용> 1인당?

◆ 현재순> 네. 그다음에 구속. 구속을 시키는 거죠, 대표이사를.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요. 형사처벌은 거의 없고요


.....................

출처 http://v.media.daum.net/v/20151118130109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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