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KT 2G는 종료하는 것이 맞습니다.
게시물ID : smartphone_667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은빛아이
추천 : 13
조회수 : 1208회
댓글수 : 12개
등록시간 : 2011/11/27 05:35:33
지금 KT에 2G 고객으로 남은 사람은 약 15만 명입니다

이번에 2G 종료 거의 확실합니다. 최시중위원장이 처음에 50만명 얘기했다가 충족했는데 퇴짜, 다음으로 1% 얘기했었는데 이제 충족했죠. 또 퇴짜라고 하기에는 산술적 인원은 더 거론하기 어렵습니다. 거기에 SKT와 LGU의 LTE경쟁에서 쳐지는 KT의 모양새는 경쟁시장을 조성하려고하는 방통위에게도 부담이죠. 무엇보다 1%인 15만명을 위해서 1.8Ghz대역 20Mhz를 수백~수천억원들어서 유지하는 것은 KT의 비용손실차원을 넘어서 국가적인 주파수낭비라고 방통위에서 보고 있습니다. 천만명이 4G LTE로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대역을 15만명으로 인해 쓰지 못한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지요. 물론 15만명 사용자들의 개개인의 손해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국가라는 단체에 속한 이상 정부결정은 99%의 국민을 위한 결정을 내릴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안타깝지만 버티지 말고 이제는 바꾸셔야 합니다. 그냥 지나버리면 KT에게 아무것도 못건집니다. 소송해도 이길 수 없습니다. 이미 판례에서도 경영판단영역이며 일방적인 소비자 요구는 안된다고 기각한 전례가 있습니다.

수원지법 민사합의3부(김재환 부장판사)는 12일 2세대(2G) 휴대전화 사업의 종료로 약정이 해지되면서 피해를 입었다며 주모(42)씨가 국내 한 이동통신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동통신사업의 경우 변화와 발전속도가 매우 빨라 누가 시장을 선점하는지가 사업성공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차세대 이동통신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고 확장하는 과정에서 이전세대의 이동통신서비스를 계속 유지할지 여부는 경영판단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기업이 소비자의 일방적 요구에 의해 과거와 동일한 재화와 역무를 제공할 의무를 계속적으로 부담한다면 이는 자본주의 근간이 되는 기업활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해 궁극적으로 국가경제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따라서 원고가 계속해서 신형 2세대 휴대전화 단말기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ㅡ지피블루님의 글

ㅡㅡㅡㅡㅡㅡㅡㅡ
1. 우선 kt 01x에서 타사로 번호이동해도 010으로 안바뀝니다.
제가 kt에서 skt로 번호이동해서 01x를 쓰고 있어요 2G에서 2G로 바꾸면 안바뀝니다.
http://weekly.hankooki.com/lpage/sisa/201111/wk20111125174018121210.htm
이기사 읽어보면 정확하게 써있습니다.

2. 요금제가 비싸진다??
왜 3만 5000원 짜리 요금제를 썼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11000원 12000원 13000원 요금제 충분히 있습니다.
여러요금제 중에서 왜 저거만 콕찝죠???

3. 전화 문자만 쓰면된다?
3G=스마트폰으로 생각하시는 거같은데 전혀 아닙니다.
망종류가 다른거지 3G가 터치,스마트폰을 의미 하지 않습니다.
3G 폴더폰 사시면되는겁니다.

뭐 지금 계속 번호가 유지되네 마네하고 싸우시는데
01x에서 010으로 바뀌는거는 정부정책이지 KT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01x폰 계속 유지하고싶으신분은 망종료되면 KT욕하고
SKT LGU+로 번호이동 하시면 되구요.

정부정책을 욕하는게 맞지않나요??

번호 계속 유지하고 싶다는건 이유가 안되는거 같네요
결국에는 보상금을 타고싶다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ㅡ 피아니시모 님의 글


짤을 못찾겠는데
집주인이 땅 안팔아서 집을 우회해서 도로를 건설하거나
아파트를 지어야하는데 집주인이 땅 안팔아서 아파트 공사장 한가운데 덩그러니 주택하나 있는
그런 사진이 떠오릅니다.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