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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5 재형저축편
게시물ID : economy_221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돈도라
추천 : 5
조회수 : 1539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3/02/21 10:07:42

안녕하세요 ~ 오랜만이네요 ^^  요즘 진짜 정말로 너무 바쁘내요. 오유도 정말 오랜만에 접속한듯....

글을 쓸 시간이 없었내요.... 오랜만에 여유가 조금 생겨 들어왔는데.... 제목만 봤는대도 좋은글들이 많은 것 같내요

좋은 글들을 써주시는 많은 고수분들이 생겨서 모르던걸 배워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글은 아주 간단한 재형저축에 대한 글입니다. 원래 다른것들을 시리즈로 적을려고 생각만하고있었는데 아직 시리즈로 적을 시간적 여유는 없어서... 단편으로 끝낼수있는 간단한 주제들로 이어가야겠습니다.

 

제가 적을수 있는 부분은... 앞으로 펀드투자편(거치식, 적립식,해외펀드편), ETF투자편(국내,해외ETF), 채권투자(국채,특수채,주식관련사채,물가채,회사채), 연금계열, 세금도 적을수는 있지만..... 구체적 대상이나 케이스가 없으면 별 도움이 안되서리 근로자나 사업자들 절세라고 해봐야 별거 없어서 ㅠㅠ 그리고 최종 활용법정도  이정도로 제 글은 거의 마무리 되겠내요. 그때까지 얼마가 걸릴지... 적을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밑천은 이제 얼마 안남았습니다. ㅎㅎ 다시 눈팅으로 돌아갈날이 ~~!!!

 

자 그럼 오늘은 간단하지만 핵심적으로 재형저축에 대해 달려보지요!!

 

정부에서 중산층이하의 사람들의 지원책 중 하나로 재형저축을 꺼내 놓았음. 중산층이라면.. 당연히 가입해야만 함. 왜??? 정부에서 공짜로 주는 혜택이니까...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못하는 사람은 진짜 가슴이 아픔 ㅠㅠ

 

1. 누가 가입이 가능한가? 직전 사업년도 기준으로 정부에서 정한 기준으로 중산층이어야 함.

 -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

 -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개인사업자

해석을 해보겠음. 총급여임. 직장에서 연봉계약하는 그 금액 아님. 회사에서 받은 총급여임. 이번 연말 정산하지 않았음? 당연히 월급쟁이들은 보면 나는 이렇게 돈을 많이 받은 적이 없는데 의외로 많이 받았다는 걸 알 수 있을테고, 그렇게 많이 받은 돈이 수중이 없다는데 허탈감을 느낄거임

이 기준은 연봉계약 기준이 아니라 12년도에 상여 떡값 할튼 회사에서 과세처리해서 받은 월급외에 부수적인것 까지 합친 기준이라는 점.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임. 떡뽁이 장사를 하던지 고기집을 하던지 주택임대사업을 하던지 이런 사업소득을 합친것과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포함된 소득까지 합쳐서 3500만원임(오해하지마삼. 은행에서 금융소득 2000만원까지 15.4% 원천징수 말고 2000만원초과시에 해당하니까. 2000만원넘기전까지는 아님 3500에 포함안됨)

 

이런 소득을 가진 사람이 12년도 기준으로 있어야하는 거임. 12년도에 이런 소득이 없는 사람은 가입 못함. 알바를 했는데 월급받았다고 만약 국세청에 소득신고하는 사람이면 가입가능 하겠지만 누가 알바비 받았다고 세금신고함??? 이런 사람 가입못함. 13년도 올해 취업한 사람들은 14년에 가입 가능함.

 

2. 언제까지 가입가능한가?

15년 12월 31일까지 기준..... 결제일 기준이므로 펀드로 가입할려면.... 15년 12월30일 3시이전까지 계좌개설후 펀드에 돈 넣어야함.

 

3. 가입할려면 어떻게?

증권사는 펀드로 은행은 예금으로 할꺼임. 찾아가서 취향에 맞게 가입하면됨. 그러나 갈때 소득증명원 들고가야할꺼임. 아마 인터넷에서 출력가능할꺼임. 그리고 가입시기는 아마 3월 초쯤에 상품이 나올꺼임.

 

4.상품은 어떻게 운용되나?

간단함. 분기(123, 456, 789. 101112) 에 납입한도 300만원 연간 1200만원 한도로 납입 가능함. 월로 환산하면 월 100만원정도가 가입 최대라고 환산해서 보면되겠음.

 

그리고 7년동안 들고가야함. 7년동안 들고가면...... 모든 소득에 대해 비과세 처리함. 멋짐 ㅠㅠ

7년이내에 중도인출이나, 이자출금이나 타인에게 양도, 해지하면 전부..... 과세처리함. 즉 비과세 되었던걸 한꺼번에 토해야함

 

그리고 7년 뒤에 최장 3년까지 연장 1회연장 가능함. 무슨 말이냐 7년 가입했음 1년더 연장 플리즈, 2년더 연장 플리즈, 3년 더 연장 플리즈 이렇게 3종류 중 1개를 선택할 수 있음. 그런데 여기서도 중요포인트. 7년을 채웠다 하더라도 연장 기간중에 앞에 말한 중도인출이나 해지등을 하면 전부 과세 처리함. 무조건 만기까지 들고가야함.

 

5. 최대납입금액은?

연간 1200만원 최장 10년이니까 1억200만원에 마지막은 분기 보너스 300만원 입금 가능함. 그래서 최대 납입가능금액은 1억2300만원임.

 

6. 가입할때는 중산층이었는데... 나중에 돈을 많이 벌어서 중산층을 벗어나면 어떻게 됨?

상관없음. 가입시점에만 따지기 때문에 가입시에만 중산층이면됨

 

7. 재형저축도 상품교체나 이전이 가능함?

불가능함. 은행에 예금으로 가입했다가 증권사 펀드로 이전 불가능함(개인연금하고 다름)

A펀드로 가입했다가 B펀드로 변경도 불가능함.

 

만약에 하고 싶다면 그동안 넣어둿던것은 그대로 두고 납입중지를 해야함. 그리고 다시 가입해야함. 그런데 그때도 중산층이어야함.

 

8.가입하고 나서 가입적격자 여부는 국세청에서 다시 통보함. 그런데 적격자가 아니었다면... 통보 받기전까지 소득은 비과세임. 그러나 통보받은 날로부터는 다시 과세전환함. 그런데 안찾고 있으면 그 이후는 과세임.

 

재형저축에 대해서는 설명이 끝났음. 간단한 상품이니......... 아... 정부에서 정한 중산층만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니 해당된다면 개인적으로는 무조건 가입해야한다고 생각됨. 왜??? 공짜로 주는 혜택을 안찾아 먹는 건...  왜 안하는거지??? 

 

이대로 끝나면 임팩트가 없으니......... 이제 다시 한번 상품을 분석해 보겠음. 이제 부터가 진짜 내글임 위에꺼는 관심있으면 인터넷 쳐보면 다 나옴.

 

좀 자세히 들여다 보자고.... 만약에 아직 취업안한 학생들이 있다? 아니면 주부님들이 있다? 잘 들어봐 ~!!!

이건 중산층만 가입할 수 있다고... 그런데 소득이 있는 중산층이야.... 그것도 직전년도에 기록이 있어야해.... 학생 주부들은 가입이 안된단 말이지... 이 기준만 따지면//  그렇다면.... 이 기준을 일시적으로 벗어나면 가입이 가능하다는 말이지. 무슨 말이냐 13년도에 소득세 신고하는 일을 해서... 소득기록만 남아있으면 14년도에 가입가능하다는 점. 14년도에 일을 시작했다면 15년도에 가입가능하다는 점. 15년도에는 일을 해봤자 가입못함. 우리에게는 2년이라는 시간이 남아있다는 거지..... 열심히 해서 과세소득을 벌어봐... 그러면 가입가능해// 

 

무슨 일을 해야하냐고? 그것까지는 내가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야... 알아서 잘 찾아야지. 혹시 취업을 하지 않은 학생들이 있다면 2년안에 취업해서 꼭들어라. 이거는 정부에서 10년간이나 주는 엄청난 혜택이다!! 그러다 혹시 알아? 중산층을 벗어나는 직장이나 사업체를 차릴지?? 그럼 더 좋은거자나 !!

 

그리고 가장 많은 질문이 나올거.... 은행예금으로 들어야 해요 펀드로 들어야 해요?

그러면 이때까지 내 글을 읽은 사람들이라면 내가 뭐라고 말할지 알꺼임. 나는 은행거래는 대출빼고 안한다는 점!! 펀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임. 하지만 성향에 따라 다른 문제니까 강요하는 거는 아니니... 펀드를 선택할 경우 무슨 혜택이 있는지 보자고

 

펀드를 가입해서 세금을 내는 케이스는 이런 케이스 밖에 없음.

국내주식형펀드 제외 그외 모든 펀드들(이것도 자세히 들어가면 눈꼽만큼 과세되는 부분이있으나 원체작으니 패스)

해외펀드 채권형펀드 다 과세임. 그런데 재형저축펀드로 가입해서 해외는 불안하니 국내 주식형펀드를 가입한다는 그런 만행은 저지르지 말기를(국내주식형 가입할꺼면 그냥 가입해.... 이건 원래 비과세임)

이건.... 무조건 해외펀드 계열로 가야하는 거임. (개인적으로 채권형펀드나 채권혼합 주식혼합은 안권함... 이거 할빠에는 그냥 예금가입하는게 더 좋음) 그럼 선택권은... 두가지임. 해외주식형펀드나 해외채권형펀드냐 (해외채권형 펀드를 국공채 위주로 가입하면 답없음. 가입할라면 이머징채권쪽이나 하이일드펀드를 가입하시길)

 

왜??? 해외쪽이냐? 해외펀드를 가입해서 수익이 날 경우 전부 15.4% 과세니... 이걸 비과세 해준다는데 이렇게 고마울 수가!!

 

그리고 적금넣을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재형적축예금쪽으로 가입해.... 중산층이라면 금리도 4%대로 높게 준다는데 거기다 비과세니 이것도 괜찮지 성향이 예금쪽 성향이라면

 

그리고 마지막.......... 이건 혜택이 많은 대신 가입하면 해지할수 있지만... 혜택은 사라지지.... 그러니 중요한건 이걸 자기가 유지할수 있느냐 없으냐의 문제와 과연 내가 이걸 저축하는 동안 찾아써야하는가의 문제로 귀결되.

 

유지할 능력이 없다면... 더이상 불입없이 두면 계속 상품이 운용되고 7년후에 찾으면 비과세지만.... 이렇게 된다면 어쩔수 없이 쓴다고 해지할수 밖에 없어.... 그렇다면.... 비과세했던걸 과세해주니 원래와 똑같지만 그래도 아깝지...그러니 잘 생각해서 넣는 금액을 결정해

 

사회초년생이라면... 보장성보험쪽 넣고, 꼭 개인연금 풀로 잡아넣고, 재형저축 좀 가입하고나면 그외 재테크 자금 없을걸.... 그외 남는 자금으로 결혼할때 써야할 결혼 자금을 마련해야하는데... 나도 해보니... 참 많이 들더라고 부모님 도움 안받고 우리끼리 할려니... 그러니 깨지 않도록 잘 생각해서 넣어... 혜택은 좋지만.... 깬다면 의미가 없어지니... 그리고 만약에 두개를 다 가입할 여유가 안되는 사람이라면 재형저축과 개인연금 중에 어떤걸 선택해야되요 라고 물어보면... 나는 개인연금 가입하라고 말해주고 싶어. 이건 소득공제 혜택도 있으니... 알지 내가 말하는건 전부 주식형이라는걸.

 

그러고보니 난 좀 공격적인 성향인가봐

안깬다는 전제 하라면 나는 개인연금을 먼저 들라고 말하고 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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