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와서 몇 시 몇 분 5500원짜리 결제내역좀 알려달라더니
아들한테 담배팔았냐고 화를 내면서 심한 욕설과 함께 신고해서 폐업시킬거라고 했습니다.
그 후 몇 시간 정도 있다가 다시 전화오더니 6시까지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신고해서 폐업시킬거라고 재차 위협했습니다.
두번째 전화 내용으로는 아들이 담배 피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핸드폰도 안주고 카드만 줘서 내역 살펴본다고 했는데 정작 cctv에는 한손으로 휴대폰 들고
통화하는 모습이 찍혀있습니다.
금요일 오후 4시쯤 교복도 아니고 츄리닝 입고 육안으로는 성인과 구별도 안되는 사람한테
담배를 팔았다고 처벌을 받게 되는지, 합의를 하는게 맞는건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