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동네 법률사무소를 다녀왔는데 궁금한 건 대답도 안 해주시고 "좋게좋게 해결하세요"만 듣고 나와서 답답한 마음에 여쭤봅니다.
음식점이고 월세이며 계약금 700만원을 준 상태이고 내일 모레 잔금치르는 날 입니다.
엊그제 어머니께서 사업자등록을 하러 가셨는데, 현 주인과 시청간에 소송이 진행 중이라 폐업신고는 물론 사업자등록도 안 된다고 해서 돌아왔어요.
<현 주인의 문제상황> - 계약 당시는 몰랐으며 어제 사업자등록이 안 돼서 확인한 사항입니다.
옆 가게의 민원으로 가게 앞에 탁자를 펴 놓고 장사한 게 적발되어 영업정지 1주일 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이의제기를 했대요. 그런데 한 번 기각이 되었고 다시 한 번 이의제기를 해 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이걸 소송진행중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시청에서는 언제 끝날지 모른다고 했고, 현 주인은 며칠내로 벌금을 내고 해결할거라 했습니다.
질문1. 시청 위생과에서 행정처분이 1차, 2차 이런식으로 내려온다고 알고 있는데 이 가게가 1차처분이 받아진 상태잖아요. 저희가 가게를 인수한 뒤에 만에 하나 또 다른 가게의 민원으로 무엇인가가 적발될 경우 저희는 1차처분이 아니라 2차처분으로 가중처벌이 될 수 있나요?
질문2. 현 주인이 사업자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본인들의 명의로 그냥 영업을 하라고 하는데, 이럴 경우 저희에게 불이익이 발생하거나 어떤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나요?
질문3. 위 경우로 인해 저희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책임은 현 주인에게 있는 게 맞나요? 계약금의 2배로 배상하고, 지금까지 들어간 비용에 대한 청구가 가능한가요? 예를 들면 간판값, 현수막 비용, 공사의뢰, 아주머니들 채용문제, 기타 인테리어 준비 비용 등.
질문4. 가게를 이대로 인수해서 영업을 하다가 본인들의 1차 영업정지 처분으로 인해 저희에게 문제가 생길 시 현 주인이 책임을 지겠다고 각서를 쓰고 공증을 해주겠다고 하는데, 이게 효력이 있는지 그리고 무슨 책임을 져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버지께서 지방 출장중이신 관계로 내일 현 주인들과 만나기로 했는데요, 어떻게 해결해야 좋게 해결하는 건지 여쭙니다 ㅜㅜ 도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