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frontiertimes.co.kr/news/htmls/2012/08/2012082490507.html
518 을 무장반란이라고 주장한 지만원씨를
고소한 518단체가 패소하고 다시 항소하자
재판부는 다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 지만원씨의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518을 무장반란으로 보는것은 명예훼손이 아니며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것입니다
이 판결로 인해서 좌익좀비들 다수가 멘탈붕괴를 겪게 될것을 생각하니
웃음이 나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