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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징역 10년 선고
게시물ID : sisa_2223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ㅎㅇㅎㅇ
추천 : 0
조회수 : 115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06/05/30 18:51:25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징역 10년 선고  
[뉴시스] 2006/05/30 14:46 
 
【서울=뉴시스】

천문학적 규모의 분식회계와 사기 대출, 외환 불법 반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에 대해 법원이 국민경제에 끼친 손해를 엄히 물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황현주)는 30일 김 전 회장에 대해 징역 10년에 벌금 1000만원, 추징금 21조4400억원을 선고했다.


김 전 회장은 1997∼98년 전 대우그룹 계열사에 20조원의 분식회계를 지시하고 이를 통해 9조8000억여원을 대출받은 혐의와 회사자금 32억달러(약 4조원)를 국외로 빼돌린 혐의 등으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9일 결심공판에서 "차입경영의 악순환과 무리한 외형 확장, 경영진의 무책임이 대우 사태를 초래했고 이로 인해 국민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끼쳤다"며 징역 15년에 추징금 23조358억원의 중형을 구형한 바 있다.


김씨 측 변호인단은 이에 대해 "피고인은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외환위기가 찾아오자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분식회계의 방법을 택한 측면이 있다"며 "대우사태가 국민경제에 부담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 거의 치유가 됐으니 고령이자 병석에 있는 점을 고려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씨는 1999년 '대우사태'로 6년여간의 해외도피 끝에 지난해 귀국, 구속기소됐으나 지병 악화로 구속집행정지 처분잉 내려져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 왔다.


한편, 대법원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강병호 전 ㈜대우그룹 사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는 등 임원 8명의 유죄를 인정한 바 있다.


허겸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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