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여금청구
가. 소비대차계약 및 차용금지급
피고는 원고에게 생계비 및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돈의 차용을 요청하여 원고
는 2017. 02. 20.부터 2018. 07. 30.까지 피고에게 빌려주는 명목으로 이XX, 박
XX, 이XX이라는 자의 명의와 피고 이XX의 명의로 지속적으로 18,000,000
원을 빌려 준 사실이 있습니다. 특수한 관계였고 주중 2∼3일은 만나는 관계였
기 때문에 신뢰하는 관계로써 별도의 차용증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나. 변제기 도과 및 일부 채무불이행
그러던 중 2018. 07.경 부득이하게 원고와 피고사이에 특수관계가 해제되었으
며, 지속적으로 피고에게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변제하지 않고
있고, 연락도 두절된 상태로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2. 결 론
그러므로 원고는 피고로부터 금 1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
본송달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
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라는 내용으로 내일 첫 변론기일을 가는데요.
민사다 보니까 이게 강제성이 없는거자나요..
승소하더라도 돈없다고 잡아떼면 돈돌려받는건 불가능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