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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222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異論
추천 : 0
조회수 : 260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04/03/17 03:04:23
중앙일보.. 요새 조중동의 대열에서 벚어나려고 지자체장들이 선거 중립을 지켜야 된다고??

http://news.joins.com/opinion/200403/16/200403161839566231100010101011.html

이미 대통령이 중립이 아니고 특정 정당을 지지하고 나섰는데.. 같은 선출직인 지자체장들도 선거운동 해야 정상아닌가요?

반대하실분들은 분명하죠... 대통령.. 특히 노대툥령은 선거운동을 해도 되지만 다른 선출직들은 절대 선거 운동을 하면 안된다는 노빠들(아니 반한나라당들..원치않은임신님께서 노빠와 반한나라당을 구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노통은 물론 선출직 지자체의 장들도 선거운동을 해도 된다면 추천을...

노무현 대통령님 외에는 선출직이 선거운동을 하면 안된다면 반대를....

.... 제 생각에는 추천도 없고 반대도 없는 그런 썰렁한 게시물이 될것 같네요.....

[사설] 지자체장들도 선거 중립 지켜야 

대통령 탄핵정국을 맞아 지방자치단체장들까지 총선에 몰입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 소속의 이명박 서울시장, 손학규 경기지사, 안상수 인천시장은 어제 긴급 회동을 하고 선심공약을 내놨다. 민주당 소속의 단체장들은 탄핵에 대한 역풍 때문에 소속당의 지지율이 떨지지자 줄줄이 여당인 열린우리당으로 당적을 옮겼다. 국론분열의 위기상황인 만큼 차분하게 지역의 살림에 임해야 할 단체장들이 오히려 혼란과 갈등의 진원지가 된 셈이다. 

한나라당 소속 수도권 세 단체장들은 말로는 민생안정을 내걸었지만 실제론 총선용 선심공약 같은 내용의 정책을 쏟아냈다. 이들은 고용창출과 경기부양을 위해 상반기 중 사업비의 90% 이상을 조기 배정하고, 80% 이상을 발주하며, 60% 이상을 자금집행한다고 발표했다. 청년층 일자리도 당초보다 1만3000개를 추가한 4만4000개를 만들겠다고 했다. 대통령이 선거운동에 개입했다며 탄핵에 걸려 있는 상황에서 단체장들까지 선거운동에 나서서야 되겠는가. 선거법 제9조의 공무원 선거중립 의무는 대통령뿐 아니라 단체장에게도 적용된다. 한나라당이 논리적 일관성을 유지하려면 단체장의 권력을 무기로 한 선거운동 성격의 각종 행사나 언급을 중단해야 한다. 
 
총선을 한달 앞두고 민주당 단체장들이 당적을 옮긴 것도 정치권의 극단적 세대결을 행정단위로까지 확대시키는 무분별한 행동이다. 여론조사에서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유리하게 나오자 기다렸다는 듯이 입당한 것은 누가 보더라도 철새의 행태다. 당적 변경이 소신이었다면 이렇게 기회주의적으로 움직일 게 아니라 주민들의 동의를 구한 뒤 실행에 옮겼어야 했다. 앞으로 여론조사 결과가 달라진다면 그때 가서 다시 보따리를 쌀 것인가. 

현재 이 나라는 대통령으로부터 28명의 도지사.시장.구청장이 총선 출마.기소 등의 이유로 자리를 비워 대행체제로 운영되는 '대행 공화국'이라는 자조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런 위기상황에서 단체장들까지 덩달아 춤을 추면 수습할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단체장들의 책임 있는 처신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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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16 18:39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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