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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 계약 해지
게시물ID : law_2226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일단박는다
추천 : 0
조회수 : 1079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9/06/01 12:2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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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 계약을 진행하고
건설이 끝났지만 준공이 나지않아 지연되면서
계약서상 해지사유인 3개월이 지나버렸는데요.
그래서 해지하려고 하는데.
일부 분들이 중도금대출과 잔금을 다 갚아야 해지할 수 있다는데 맞나요?
해지하면 중도금대출은 그사람들이 알아서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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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1 15:04:04추천 2
한두푼 하는 것도 아닌데... 인터넷 말 믿지 마시고 변호사든 법무사든 지인이든 자기 말에 책임 질 수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시는게 좋을거 같아요.
댓글 0개 ▲
2019-06-07 09:35:05추천 0
해지 사유가 발생하여 해지를 하였다면 더 이상 추가적으로 금전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댓글 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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