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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사기 방지하자 tip
게시물ID : lovestory_3842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관철동까마귀
추천 : 3
조회수 : 1205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1/12/01 11:49:28
안녕하세요.

우선 최선의 선택은 대출을 받지 않는거라지만 사람사는것에 급한일이 있을수 있고, 돈필요한
일이 한두곤데입니까?
그런데 그런 사정을 악용하여 대출을 빙자한 사기사건이 많아져 피해를 방지하고자 글을쓰게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시겠금 추천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 본인의 통장 이나 체크카드를 요구하는곳은 100% 사기업체입니다.
-이들은 대출은 안중에도없고 대포통장으로 이용하여 사기를 치기위해 요구하는것이니 절대 응하면안됩니다.
특히, 이들의 특징은 공인인증서를 폐기해야한다고 구라를칩니다.(돈이 입출금되는걸 사기꾼들이
피해자가 인출하는것을 원하지않기 때문입니다.) 이로인해 피해가 발생하면 사기사건으로 연루되어
초범일경우라도 벌금을 물게되니 절대 통장이나 체크카드 실물을 요구하는곳은 거래마시길바랍니다.

정상적인곳이라면 통장사본을 요구하며, 은행사이트에 공인인증서 사인을 요구하는것이 정상입니다.

둘째, 계좌이체를 잘못했으니 돌려달라는 요구는 해당은행에 문의하여 처리해야합니다..
- 네이트온이나 전화로 계좌이체를 잘못했으니, 되돌려달라는 전화나 메세지를 받으면 해당통장 은행에
문의하여 이체가 맞는지 꼭 확인을 하여야 하며, 이체가 맞다면 돌려주는것이 맞지만,
혹여나 대출받은 금액을 통째로 가로챌수 있으니 조심하셔야합니다.
즉, 사기꾼들은 피해자에게 천만원이 가능하나 우선 300만원부터 받으시고 그걸 저희가 작업하여 등등
이런 말장난으로 피해자 통장에 대출금을 가로채어 달아나는경우가 많으니 주의하셔야합니다.
이경우 대출업체에서 피해자의 정보를 흘렸다고 100%확신할수있으나 잡아때면 방법이 없으니...ㅠㅠ

이경우는 온라인게임 3자 사기유형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출받은 대출금은 절대 남에게
주어선 안됩니다.

셋째, 대출알선수수료를 요구하면 무조건 불법업체이며 금감원에 신고하면 전액 돌려받을수있습니다.
무슨말인고하니, 자신이 최근몇년사이 대출을 받을때 작업대출이니 뭐니 하면서 수수료를 강탈해간
업체가있다면 금감원에 신고하면 무조건 전액 돌려받을수있습니다.
이것은 대출사기단이 아닌 등록업체에서 불법적이고 음성적으로 수수료를 갈취해온것입니다.
신고하면 100%돌려받으실수 있습니다.

넷째, 보증인을 요구하는 업체와는 절대 거래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소비자금융이라고 할만큼 현대사회는 신용사회입니다. 본인의 신용에 크게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보증인을 요구한다면 필시 보증인에게 위와같은 불법적인 사칭사기에 휘말릴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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