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기 통신 기본법은 허위 내용을 '공연히' 올릴 경우 처벌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 어느 곳에 글을 올려야 '공연히' 에 해당하지 않을까요? 1) 다음 아고라 2) 네이버 댓글 3) 10명이 가입되어 있는 초등학교 반창회 인터넷 카페 4) 싸이월드 미니홈피 1촌 공개 게시판 (일촌 숫자는 1명) 5) 내가 나한테 보내는 이메일
2. 대법원 판례의 입장에 따를 때, '사실의 적시' 에 해당되는 것을 고르시오 1) MB 는 정말 잘 생겼다. 2) 아무것도 아닌 똥꼬다리같은 놈이 잘 운영되어가는 나라를 파괴하려 한다. 3) 내가 대통령이 되면 증시 5000도 가능하다. 4) 나는 부시 대통령 취임식에 초대 받았다.
3. 다음은 형법 307조 1항 명예훼손죄에 대한 질문입니다.각 문항에 O,X 로 답변해주세요. 1) 사실을 있는 그대로 얘기한 경우에 명예 훼손죄에 해당될 수 있다. ( ) 2)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명예 훼손죄에 해당될 수 있다. ( ) 3) 정부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명예 훼손죄에 해당될 수 있다. ( )
음... 이 글 읽어 보시고 꼭... 인터넷에 글 쓸때 잡혀가는 분이 오유에는 없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