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모 아파트, 대리점에 공문…안 내면 계단으로 배달해야 대리점 “마진 줄어…거래중지까지 고려”…주민의견도 엇갈려 동구지역 한 아파트에서 신문과 우유를 배달하기 위해서는 한달에 20만원의 승강기 이용료를 업체 측에 부담시키겠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동구지역 A아파트 입주자대표 측은 주민들을 위한 승강기가 매일 배달에 사용되고 있는 만큼 전기세, 유지보수비 등을 납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근 이 아파트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우유 대리점, 신문 지국, 이삿짐센터, 인테리어 업체 등에 승강기 사용료를 부담시키겠다고 각 업체에 공문을 보냈다. 아파트 입주자 대표측은 아파트 게시판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도 이를 공지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우유·신문 대리점 등은 승강기 이용료를 부담하는 것에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당초 A아파트 측에서 제시한 월 20만원이란 금액이 1년이면 240만원에 달해 적은 금액이 아닌데다, 이런 요구사항이 다른 아파트까지 번질 경우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진다는 것이다. 또 승강기 사용료를 내야 하는 업종에서 택배, 음식배달 등 업종은 빠져, 형평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A아파트 입주자대표 관계자는 “우리아파트를 제외한 인근 아파트는 이삿짐센터 등에 비용을 부담시키고 있다고 알고 있다. 승강기는 주민의 안전과 제일 직결돼 있는 시설이라 유지보수비등 돈 들어가는 것이 많다”며 “우리는 배달원들에게 부담시키겠다는 게 아니라 대리점에 부과를 하겠다는 것이다. 각 업체에는 한달 전 미리 공문을 보냈고 금액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면, 와서 협의하면 되는 사항인데 업체측이 아예 협의를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 “택배 등은 정기적으로 배달하는 곳이 아니라 제외시켰고 아파트 자치 관리규약, 운영규정에 따라 승강기 이용료를 내지 않는다면 계단을 사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리점 관계자는 “일일이 각 가정에 배달을 않고 우편함 등에 넣게 되면 소비자들이 내려와 가져가야 한다. 이때도 승강기를 이용할텐데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같은 것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20만원을 승강기 이용료로 납부하고 나면, 인건비 등을 감안해 우리도 마진 폭이 줄어든다. 승강기 이용료를 꼭 내야한다면 아예 A아파트에서는 배달 거래를 중지하는 최후의 방법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민들 사이에서도 이를 두고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한 입주민은 “특정세대만을 위한 것이고, 장사를 하는 것인데 승강기를 사용하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전기세까지 더 나온다면 당연히 비용은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또 다른 입주민은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것인데 비용부담은 과한 느낌이다. 그렇게 따지고 들면, 택배, 음식배달업, 외부인 등 논란은 끝도 없을 것이다”는 생각을 밝혔다. 울산매일 한미화 기자 / 노컷뉴스 제휴사 <원본기사>
http://news.nate.com/view/20111202n07044?mid=n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