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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오락기 6만개는 축구경기장 4개 꽉 채운다.
게시물ID : humordata_34729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김치맛우유
추천 : 3
조회수 : 707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06/08/23 09:52:41
불법 게임기로 낙인 찍힌 전국의 사행성 오락기들은 어떻게 처리될까. 이미 검찰이 시중에 유통된 6만여대의 ‘바다이야기’, ‘황금성’ 게임기 전량을 압수하겠다고 한 데 이어, 22일 김명곤 문화부 장관도 관련 게임기를 다시 심의해서 퇴출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국 오락실 주인들에게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통했던 게임기들은 모두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비상이 걸린 일부 오락실 업주들은 오락기를 빼돌리고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마약이나 음반과 달리, 오락기 압수·폐기에는 상당한 인원과 비용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육중한 덩치 때문이다. ‘바다이야기’ 제작사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 게임기의 높이는 성인 평균을 넘는 1.8m, 폭과 두께가 각각 0.65m, 0.8m이다. 주방 한쪽을 가득 채우는 대형냉장고나 길거리의 자판기와 맞먹는 덩치다. 이들 오락기 6만개를 촘촘히 채울 경우 국제규격 축구장(110m×75m, 약 2500평) 4개를 거의 가득 채운다는 계산이 나온다. 수거도 수거지만, 보관할 장소가 마땅치 않다. 때문에 검찰은 오락기 실물 대신 오락기의 두뇌라고 할 수 있는 컴퓨터 기판만 따로 떼내 압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나중에 법원이 위법성을 최종확정하고 ‘몰수’ 결정을 내리면 각 지방검찰청, 지방자치단체, 경찰이 총동원돼 관할 구역별로 오락기를 수거해 부수거나 태우게 된다. 가짜 기판을 넣는 경우도 검찰은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오락기 압수에 이처럼 강력한 의지를 보이는 것은, 이들이 ‘범죄 도구’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범죄 도구로 영업을 해서 돈을 버는 행위 역시 묵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형법 48조 1항은 범죄에 이용된 도구를 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도박행위를 금지한 ‘사행행위 규제 및 처벌 특례법’ 20조도 규정에 맞지 않게 판매되는 사행기구는 폐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밥그릇’을 뺏기지 않으려는 업자들의 현장 저항 또한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심의를 해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불법으로 낙인을 찍느냐는 것이다. 김명곤 장관 역시 이런 저항을 의식, “관련 업자들의 저항이나 소송 등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음..뭐지 이 기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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