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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게시물ID : sisa_14376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반도남
추천 : 1
조회수 : 306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1/12/03 01:14:49
◀ANC▶ 

한미 FTA 재협상을 위해서 사법부 전담팀을 만들자는 판사들의 청원이 곧 대법원장에게 전달될 것으로 보입니다. 

판사 170여명이 동참한다고 합니다. 

백승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VCR▶ 

한미FTA는 사법 주권을 침해하는 불평등 조약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던 
김하늘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김 판사는 "한미 FTA의 재협상을 위한 사법부 내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자"는 청원문 작성에 착수했습니다. 

판사 170여 명의 실명이 실린 청원문을 대법원장을 직접 만나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FTA를 재협상 하라는 판사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SYN▶ 이정렬 부장판사 
"대한민국 주권인 사법권을 대한민국 법원이 아닌 외국 중재기관에 넘기는 것은, 이것은 주권을 팔았다, 나라를 팔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SYN▶ 최은배 부장판사 
"국회에서 그렇게 혼란 속에서 토론 기회가 봉쇄된 채...다수결이라는 숫자의 허상에 빠져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을 분개를 하였고." 

전국 법원장들이 한 자리에 모인 자리에서 양승태 대법원장은 판사들의 자제를 에둘러 당부했습니다. 

◀SYN▶ 양승태 대법원장 
"'선비는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을 고쳐 매지 않는다'는 옛말이 가르치듯 법관은 항상 조심하고..." 

법원장들도 "법관의 의견은 사견이라도 사회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다"며 "매우 신중해달라"고 주문했지만, 

FTA에 반대하는 판사들이 쉽게 뜻을 접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파문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뉴스 백승우입니다. 

◀ANC▶ 

파장이 커지자 외교통상부가 직접 적극 반박에 나섰습니다. 

판사들이 사실관계도 모르고 문제를 부풀리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이해인 기자입니다. 

◀VCR▶ 

외교통상부는 투자자-국가소송제, ISD 조항이 사법주권을 침해한다는 것은 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ISD는 전 세계 대부분 투자협정에 포함된 국제적 기준이라는 겁니다. 

또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법원의 판결에 불만이 있을 경우 ISD에 제소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지만, 변론권 박탈 등 절차상 문제가 없으면 판결 내용은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미FTA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됨으로서 한미FTA에 배치되는 모든 법률등이 무효화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 경우는 이미 부수법안을 통해 사실상의 개정을 했으며 미국도 이행법안을 통해 연방법 제도부분을 고쳤다고 반박했습니다. 

불평등하다는 주장은 법체계를 잘못 이해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또 개방수준을 후퇴할 수 없게 한 역진방지 조항과, 상대국가의 정책으로 인해 입은 간접피해를 보상하게 한 간접수용의 경우, 중요 공공정책은 모두 대상이 아니라고 협정문에 명시돼 있다는 겁니다. 

◀SYN▶ 최석영 FTA 교섭대표/외교통상부 
"법관의 역할에 맞게 충분한 이해와 사실관계에 기초하지 않은 의도하지 않은 오해와 불필요한 사회적 파장을 가져올 수 있다." 

MBC뉴스 이해인입니다.






/////
아니 이렇게 말 죤나 들을바에 재협상하면되지 말이 왜이리많어
이러지말고 처음부터 깨끗하게 보여주면서 투명하게 투표하고
정확하게 하면되지 아무튼 딴나라당놈들이나 이런저런놈들보면 두개골을꺠서 
뇌가있나없나 주름은 있나없나 한번 구경좀해보고싶네
그리고 판사한테 법에대해서 모른다고 말하는놈은 무슨생각으로 저런말을하는거지?
170명 판사가 말하는데 외교통상부 뭐 달라좀 뒷주머니에 쓸어담으셧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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